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0-323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5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0-323호
안건명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재외동포청장
의결연월일 : 2024. 5. 22.

주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재외동포청공고 제2024-15호) 제14조에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