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0-32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5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0-322호
안건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5. 22.
안건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5. 22.
주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4-314호) 제27조의4 및 별지 제38호서식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주소를 요양기관의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