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1-390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5월 2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1-390호
안건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가보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5. 29.
안건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가보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5. 29.
주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25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