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4-470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7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4-470호
안건명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해양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4. 7. 10.
안건명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해양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4. 7. 10.
주문
1.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3546호)에서 해양구조대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3543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분리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을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이용 동의란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3543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분리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을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이용 동의란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8409"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8409" alt="1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