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4-474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7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4-474호
안건명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7. 10.
안건명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7. 10.
주문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237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권고한다.
2. 안 제20조의2 제1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3. 안 제20조의3 중 제1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를 삭제하는 한편, 제2항을 '법 제5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유ㆍ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한다.
4. 안 제20조의4에서 각 호를 삭제하고, 본문의 내용을 '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민감정보는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로서 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로 수정한다.
2. 안 제20조의2 제1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3. 안 제20조의3 중 제1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를 삭제하는 한편, 제2항을 '법 제5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유ㆍ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한다.
4. 안 제20조의4에서 각 호를 삭제하고, 본문의 내용을 '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민감정보는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로서 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로 수정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8427"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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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