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4-490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7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4-490호
안건명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가보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7. 10.

주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65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