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3-434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6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3-434호
안건명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환경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6. 26.

주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환경부공고 제2024-336호) 별지제3호 및 제4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