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110-018호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대학 교직원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6월 1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110-018호
안건명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대학 교직원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의결연월일 : 2024. 6. 16.

주문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ㆍ퇴사일을 알 수 없는 교직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직장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교직원이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과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일자를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해당 교직원이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임용된 날과 퇴직한 날의 일자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를 폐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 「사립학교법」 제48조의2 제1항은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ㆍ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라 폐지ㆍ폐쇄된 학교(이하 '폐교대학’)는 학적부 및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4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제출받은 기록물을 재단에 이관하고 있음

○ 한편, 재단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8항 제4호에 따라 폐교대학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 최근에 폐쇄된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에 관한 기록물을 이관받아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직원의 인사기록 중 입ㆍ퇴사일이 누락된 경우들이 발견됨에 따라

ㆍ 그 중 일부는 이관받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정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가입정보를 통하여 입ㆍ퇴사일을 확인하고 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나머지의 경우에는 이관받은 기록물만으로는 입ㆍ퇴사일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해당 교직원에 대한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재단은 폐교대학의 교직원에 대한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하여 입ㆍ퇴사일을 알 수 없는 교직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직장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에 제공하고, 해당 교직원의 입ㆍ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각 공단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함

나. 질의내용

○ 재단이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하여 입ㆍ퇴사일을 알 수 없는 폐교대학 교직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직장명을 건보공단 및 사학연금공단에 제공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해당 교직원이 폐교대학의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과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일자(이하 '건보공단 보유 입ㆍ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그리고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해당 교직원이 폐교대학에 임용된 날과 퇴직한 날의 일자(이하 '사학연금공단 보유 입ㆍ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재단이 입ㆍ퇴사일을 알 수 없는 폐교대학 교직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직장명을 건보공단 및 사학연금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재단은 「사립학교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폐교대학의 기록물을 교육부로부터 이관받아,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8항 제4호에 따른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 재단이 폐교대학 교직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직장명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을 교육부로부터 이관받은 것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 재단이 입ㆍ퇴사일을 알 수 없는 폐교대학 교직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직장명을 건보공단 및 사학연금공단에 제공하는 것은 이들 기관으로부터 입ㆍ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교직원에 대한 경력증명 등의 발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므로, 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재단은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ㆍ퇴사일을 알 수 없는 폐교대학 교직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직장명을 건보공단 및 사학연금공단에 제공할 수 있음

나. 재단이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하여 건보공단으로부터 건보공단 보유 입ㆍ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사학연금공단 보유 입ㆍ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의 자격 관리ㆍ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경우 적용대상사업장 및 해당 사업장에의 입ㆍ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으며

- 사학연금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ㆍ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의 업무를 위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입ㆍ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는바

- 건보공단과 사학연금공단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폐교대학 교직원의 입ㆍ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재단의 해당 교직원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고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1) 재단의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증명 발급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8항에서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재단의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증명 발급 업무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8항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함

2) 재단이 건보공단으로부터 건보공단 보유 입ㆍ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사학연금공단 보유 입ㆍ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참조]

○ 재단은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증명 발급 업무로서 경력증명서ㆍ보직수행확인서 등의 각종 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경력증명 등의 발급을 위해서는 근무기간ㆍ근무연수 등의 정보가 필요하고

- 이관받은 폐교대학의 인사기록으로는 교직원의 입ㆍ퇴사일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 해당 교직원의 입ㆍ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할 것임

○ 또한, 재단이 이관받아 관리하는 기록물은 학교법인이 파산하거나 대학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폐교된 대학의 기록물로서, 이관받은 기록물에 교직원의 입ㆍ퇴사일에 관한 인사기록이 누락된 경우 등에는다른 인사업무에 있어서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 이 경우 건보공단에 신고된 해당 교직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기간이나 사학연금공단에 신고된 사학연금 가입기간도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워 어느 하나의 정보만으로 입ㆍ퇴사일을 정하는 경우 잘못된 내용의 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바

ㆍ 증명서 발급에 요구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고려할 때, 보다 정확한 입ㆍ퇴사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 보유 입ㆍ퇴사일에 관한 정보와 사학연금공단 보유 입ㆍ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 재단이 건보공단과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ㆍ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재단이 건보공단으로부터 건보공단 보유 입ㆍ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그리고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사학연금공단 보유 입ㆍ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재단은 건보공단과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입ㆍ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입ㆍ퇴사일이 누락된 교직원의 인사기록을 관리하고 이를경력증명 등 증명발급 업무에 이용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재단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하고

- 경력증명 등의 입ㆍ퇴사일에 관한 증명 발급이 필요한 정보주체에게는 재단이 입ㆍ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비로소 증명발급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는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 할 것임

- 따라서 재단이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경력증명 등 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보공단과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ㆍ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4) 소결론

○ 재단은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하여 건보공단으로부터 건보공단 보유 입ㆍ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그리고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사학연금공단 보유 입ㆍ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다. 검토 결과

○ 재단은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하여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ㆍ퇴사일을 알 수 없는 교직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직장명을 건보공단 및 사학연금공단에 제공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건보공단으로부터 건보공단 보유 입ㆍ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그리고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사학연금공단 보유 입ㆍ퇴사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