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2-432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2-432호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4. 6. 1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에서 규정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회계 관련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ㆍ개선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8.5. 시행,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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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언론보도()에 따라 사실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을 위한 자료로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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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규모 및 항목



'’(이하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결과보고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번호(), 번호(), 소속(), 직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2) 유출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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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출 경위



피심인은 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자료에 주민등록번호, 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첨부자료를 삭제하는 등 결과보고서를 수정하였으나, 홈페이지 등록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수정 전 원본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암호화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건)를 포함하여 성명, 번호, 번호 등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심인은 유출사실 인지 후 관련 자료를 즉시 삭제하고, 정보주체에게 유출 통지 및 피해 여부를 점검하는 등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파일 등록 시 원천 차단을 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접근통제ㆍ암호화ㆍ접속기록 보관ㆍ악성프로그램 방지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강화 조치를 추가 이행하였으며, 정보주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유출 규모가 100명 미만인 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과징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선처를 요청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10. 20. 시행, 이하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 또는 제4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시행, 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업무 부주의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피심인이 유출사실을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후속 조치를 이행한 점, 유출 직후 시스템 개선을 신속하게 시정완료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에 노력한 점, 담당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명(주민등록번호는 건)으로, 과징금 부과기준 상 100명 미만인 경우 면제할 수 있는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10.20. 시행,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의 의견을 수용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면제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2항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가. 2차 조정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3호)에 2차 조정된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별표 1의3]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나, 담당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 제8조제2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1.1.27.,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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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의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조사 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고,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였으나, 과태료 감면은 재량 규정인 점,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면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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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고



피심인이 암호화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의 실익이 없는 점을 고려하되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9호, 2023.10.16. 시행, 이하 '조사처분규정’) 제21조에 따라 경고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및 조사처분규정 제21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