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5-543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7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5-543호
안건명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4. 7. 24.
안건명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4. 7. 24.
주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4-40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9173"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9173" alt="1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