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5-535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7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5-53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7. 2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7. 2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인터넷 방송 중개 서비스( )를 운영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955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피심인에 대한 개인정보 미파기 관련 침해신고('23. 4. 6.)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4. 24. ~ '24. 2. 16.)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인터넷 방송 중개 서비스( )를 운영하며 ’23. 6. 15.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955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사실관계
신고인은 피심인의 서비스 이용자이며 피심인에게 ’17. 11. 23. 회원탈퇴를 위한 계정 삭제를 이메일로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으며, ’23. 3. 28. 신고인에게 서비스 관련 안내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이에 신고인은 ’23. 4. 6. 피심인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하였으며, 피심인은 ’23. 4. 10. 신고인에 대해 회원탈퇴 조치 및 개인정보를 파기한 사실이 있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이용자의 동의 철회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신고인이 회원탈퇴를 위한 계정 삭제를 요청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은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원탈퇴는 이메일로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舊 보호법 제39조의7제2항 위반에 해당하나, 舊 보호법 제39조의7제2항이 現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3. 9. 15. 시행) 제38조제4항으로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삭제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에 따라 처분하지 않음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2. 2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3. 5.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39조의7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이용자의 동의 철회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제3항]
피심인이 신고자가 회원탈퇴를 위한 계정 삭제를 요청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7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9555" alt="3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의7조제3항(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2호의6,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3. 8. 시행) (이하 '舊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9557"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7제3항(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 §39의7③ 위반기간 : ’17.11.23.(신고인의 회원탈퇴 요청일) ~ ’23.4.10.(개인정보 파기일자)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7제3항(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는 ▲ 인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의7조제3항(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9559" alt="5번째 이미지"></img>
3.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0. 11. 18. 시행)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10. 11. 시행) 」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9561"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의7조(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4항제12호의6,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인터넷 방송 중개 서비스( )를 운영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955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피심인에 대한 개인정보 미파기 관련 침해신고('23. 4. 6.)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4. 24. ~ '24. 2. 16.)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인터넷 방송 중개 서비스( )를 운영하며 ’23. 6. 15.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955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사실관계
신고인은 피심인의 서비스 이용자이며 피심인에게 ’17. 11. 23. 회원탈퇴를 위한 계정 삭제를 이메일로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으며, ’23. 3. 28. 신고인에게 서비스 관련 안내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이에 신고인은 ’23. 4. 6. 피심인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하였으며, 피심인은 ’23. 4. 10. 신고인에 대해 회원탈퇴 조치 및 개인정보를 파기한 사실이 있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이용자의 동의 철회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신고인이 회원탈퇴를 위한 계정 삭제를 요청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은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원탈퇴는 이메일로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舊 보호법 제39조의7제2항 위반에 해당하나, 舊 보호법 제39조의7제2항이 現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3. 9. 15. 시행) 제38조제4항으로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삭제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에 따라 처분하지 않음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2. 2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3. 5.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39조의7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이용자의 동의 철회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제3항]
피심인이 신고자가 회원탈퇴를 위한 계정 삭제를 요청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7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9555" alt="3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의7조제3항(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2호의6,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3. 8. 시행) (이하 '舊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9557"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7제3항(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 §39의7③ 위반기간 : ’17.11.23.(신고인의 회원탈퇴 요청일) ~ ’23.4.10.(개인정보 파기일자)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7제3항(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는 ▲ 인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의7조제3항(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9559" alt="5번째 이미지"></img>
3.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0. 11. 18. 시행)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10. 11. 시행) 」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9561"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의7조(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4항제12호의6,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