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5-503호

「경찰공무원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7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5-503호
안건명 : 「경찰공무원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4. 7. 24.

주문

1. 「경찰공무원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제정안(경찰청 범죄분석과-14755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권고한다.
2. 안 제2조에서 “그 밖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고, 단서 조항으로 “다만, 제1호 및 제7호의 업무는 경찰공무원에 한하고, 제3호에 적용되는 민감정보 등의 범위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다”를 추가한다.
3. 안 제3조에서 “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 등 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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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