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114-028호
경수고속도로(주)의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위한 한국도로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8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114-028호
안건명 : 경수고속도로(주)의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위한 한국도로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수고속도로(주) 대표이사
의결연월일 : 2024. 8. 28.
안건명 : 경수고속도로(주)의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위한 한국도로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수고속도로(주) 대표이사
의결연월일 : 2024. 8. 28.
주문
1. 경수고속도로(주)는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유료도로관리권자와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도로법」 제1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운행제한차량 단속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적재량 초과 차량의 운행은 인명피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관리권자 및 한국도로공사가 운행제한차량에 대한 단속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유료도로관리권자와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도로법」 제1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운행제한차량 단속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적재량 초과 차량의 운행은 인명피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관리권자 및 한국도로공사가 운행제한차량에 대한 단속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1호는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으로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미터ㆍ높이가 4.0미터ㆍ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경우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고(「도로법」 제7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는 등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도로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4호)를 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됨(「도로법」 제115조 제5호)
○ 경수고속도로(주)[이하 '경수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로서,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법」제77조의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에 관한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바
-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 적재량 측정장비를 설치하고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운행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회차(回車)나 운행중지 요구 및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재측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도로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차로를 이용하여 요금소를 통과한 경우에는
ㆍ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고발 조치하는 것 외에,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나 재측정 요구 등의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한편,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도로운영자로서 하이패스 이용 계약 체결 시 차량단말기 등록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차량 소유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 「도로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바
- 하이패스 이용 고객의 운행제한 위반이나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하이패스 이용 계약 체결 시 수집한 해당 차량 소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통행 위반 내역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단속업무에 이용하고 있음
○ 이에 경수고속도로는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재측정 요구 등의 단속업무를 위하여 도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도로공사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경수고속도로가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단속 업무를 위하여 도로공사가 차량 소유자의 하이패스 가입 시 수집한 해당 차량 소유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도로공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단,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로 한정)
○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이용 계약 체결 시 단말기 등록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하이패스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성명,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단말기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해서는 단말기 등록 및 차종분류목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만을 받고 있는 등 도로공사가 정보주체로부터 받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 도로공사가 경수고속도로의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경수고속도로에 제공하는 것은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고
- 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이하에서는 도로공사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경수고속도로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함
가. 경수고속도로의 차량 운행 제한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도로법」제77조 제1항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로법」제77조 제8항은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제2항은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범위로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및 차량의 운행중지 요구 및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재측정 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경수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로서,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법」제77조의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에 관한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바
- 경수고속도로가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 재측정 요구 등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도로법」 및 「유료도로법」 관련 규정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함
나. 경수고속도로가 도로공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참조]
○ 「도로법」 제77조 제4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경수고속도로는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ㆍ차량의 제원 측정 및 운행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ㆍ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재측정 요구ㆍ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운행중지 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차로를 이용하여 요금소를 통과한 경우 등 적재량 초과 차량이 이미 요금소를 통과한 경우에는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고발 조치하는 것 외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제한 여부에 대한 조사나 재측정 요구 등의 실질적인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ㆍ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도로에서 직접 운행제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원활한 통행의 유지 및 운행제한단속원의 안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경수고속도로가 도로공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경수고속도로는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적재량 측정 방해차량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의 통지 및 재측정 요구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바
- 이는 도로에서의 적재량 초과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도로 구조의 보전 및 사고방지를 위한 것으로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의 침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ㆍ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사익과 비교하여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이 더 중한 것으로 보이고
- 경수고속도로는 적재량 측정 방해로 판단되는 차량에 한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므로 본 건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원인에는 정보주체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점
- 경수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도로공사는 「도로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바, 하이패스 이용 고객의 운행제한 위반이나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하이패스 이용 계약 체결 시 수집한 해당 차량 소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통행 위반 내역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휴대전화번호를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단속업무에 이용하고 있는 점
- 경수고속도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적재량 측정 방해차량 단속업무에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고발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이 경우 정보주체는 사전에 고발을 피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제공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경수고속도로가 도로공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업무에 이용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라. 결론
○ 경수고속도로는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단속 업무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도로공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 한편, 유료도로관리권자와 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14조ㆍ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도로법」 제112조ㆍ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운행제한차량 단속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 적재량 초과 차량의 운행은 인명피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관리권자 및 도로공사가 운행제한차량에 대한 단속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1호는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으로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미터ㆍ높이가 4.0미터ㆍ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경우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고(「도로법」 제7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는 등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도로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4호)를 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됨(「도로법」 제115조 제5호)
○ 경수고속도로(주)[이하 '경수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로서,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법」제77조의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에 관한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바
-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 적재량 측정장비를 설치하고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운행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회차(回車)나 운행중지 요구 및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재측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도로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차로를 이용하여 요금소를 통과한 경우에는
ㆍ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고발 조치하는 것 외에,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나 재측정 요구 등의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한편,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도로운영자로서 하이패스 이용 계약 체결 시 차량단말기 등록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차량 소유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 「도로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바
- 하이패스 이용 고객의 운행제한 위반이나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하이패스 이용 계약 체결 시 수집한 해당 차량 소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통행 위반 내역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단속업무에 이용하고 있음
○ 이에 경수고속도로는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재측정 요구 등의 단속업무를 위하여 도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도로공사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경수고속도로가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단속 업무를 위하여 도로공사가 차량 소유자의 하이패스 가입 시 수집한 해당 차량 소유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도로공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단,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로 한정)
○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이용 계약 체결 시 단말기 등록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하이패스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성명,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단말기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해서는 단말기 등록 및 차종분류목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만을 받고 있는 등 도로공사가 정보주체로부터 받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 도로공사가 경수고속도로의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경수고속도로에 제공하는 것은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고
- 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이하에서는 도로공사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경수고속도로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함
가. 경수고속도로의 차량 운행 제한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도로법」제77조 제1항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로법」제77조 제8항은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제2항은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범위로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및 차량의 운행중지 요구 및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재측정 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경수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로서,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법」제77조의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에 관한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바
- 경수고속도로가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 재측정 요구 등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도로법」 및 「유료도로법」 관련 규정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함
나. 경수고속도로가 도로공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참조]
○ 「도로법」 제77조 제4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경수고속도로는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ㆍ차량의 제원 측정 및 운행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ㆍ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재측정 요구ㆍ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운행중지 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차로를 이용하여 요금소를 통과한 경우 등 적재량 초과 차량이 이미 요금소를 통과한 경우에는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고발 조치하는 것 외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제한 여부에 대한 조사나 재측정 요구 등의 실질적인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ㆍ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도로에서 직접 운행제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원활한 통행의 유지 및 운행제한단속원의 안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경수고속도로가 도로공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경수고속도로는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적재량 측정 방해차량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의 통지 및 재측정 요구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바
- 이는 도로에서의 적재량 초과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도로 구조의 보전 및 사고방지를 위한 것으로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의 침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ㆍ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사익과 비교하여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이 더 중한 것으로 보이고
- 경수고속도로는 적재량 측정 방해로 판단되는 차량에 한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므로 본 건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원인에는 정보주체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점
- 경수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도로공사는 「도로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바, 하이패스 이용 고객의 운행제한 위반이나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하이패스 이용 계약 체결 시 수집한 해당 차량 소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통행 위반 내역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휴대전화번호를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단속업무에 이용하고 있는 점
- 경수고속도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적재량 측정 방해차량 단속업무에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고발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이 경우 정보주체는 사전에 고발을 피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제공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경수고속도로가 도로공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업무에 이용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라. 결론
○ 경수고속도로는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단속 업무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도로공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 한편, 유료도로관리권자와 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14조ㆍ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도로법」 제112조ㆍ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운행제한차량 단속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 적재량 초과 차량의 운행은 인명피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관리권자 및 도로공사가 운행제한차량에 대한 단속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