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9-59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9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9-596호
안건명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4. 9. 25.

주문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안(경찰청공고 제2024-36호) 제87조의3 제2항 본문에서 제6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해당하는 생체인식정보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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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