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4-49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7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4-49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4. 7. 10.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018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신고('23. 6. 26.) 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2. 27. ~ ’24. 3. 18.)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3. 7. 13.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018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이 '23. 6. 26. 고객 대상 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가 아닌 수신대상자의 정보(이름, 이메일 주소)가 기입된 엑셀파일을 잘못 첨부하여 발송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1) (유출 규모 및 항목) 이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 490건*(중복 제거)

* 오발송된 엑셀 파일에는 이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 총 491건이 기입되어 있었으나, 그 중 2건은 중복된 정보임이 확인됨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0185" alt="3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은 6.26. 최초 유출통지 시 전체 유출대상자(490명)에게 메일 발송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처 오기입(4명)ㆍ시스템 오류(23명) 등으로 메일이 정상 발송되지 않아 27명에 대한 유출 통지가 누락됨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3. 6. 26. 09:11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23. 6. 26. 19:45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발송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일부 이용자에 대한 유출 통지가 누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지 후 24시간이 경과한 '24. 4. 11. 누락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유출 통지를 완료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3. 20., 6. 2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4. 12., 7.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23. 6. 26. 09:11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하고 ’23. 6. 26. 19:45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였으나, 통지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 대한 유출 통지가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지 후 24시간이 경과한 '24. 4. 11. 누락된 대상자에게 유출 통지를 완료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및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 위반에 해당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0187"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2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지침, ’23.9.15.시행)」을 적용함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0189" alt="5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 방해, ▲위반 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 협조 및 자진 시정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받은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0191"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2의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