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4-49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7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4-496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4. 7. 10.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배달 근무자를 포함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주문ㆍ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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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피심인의 배달 근무자가 개인 라디오방송을 시청을 위한 개인 프로필 화면을 주문내역 화면으로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출신고(`23. 3. 31.)해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1. 31. ~ ’24. 2. 19.)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주문ㆍ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4. 2. 19.(자료제출일) 기준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026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의 매장 내 배달 근무자가 개인 프로필 사진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POS 프로그램 화면을 설정하여, 해당 프로필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사실이 있다.

1) (유출 규모 및 항목) 개인 프로필 화면에 보여진 명의 주문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0263"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은 연 1회 직영점장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직영점장이 소속 매장 직원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고 관련 배달 근무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근로계약체결 시 정보보호서약서(고객정보 관련 유출금지 등)로 교육 및 서명받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3. 2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3. 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8조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인 배달 근무자의 부주의로 인해 POS 프로그램에서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취급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피심인의 행위는 舊 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0265"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배달 근무자를 포함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1항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