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016-23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요지
안건번호 : 제2024-016-232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9. 25.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9. 25.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483,000,000원
나. 과 태 료 : 5,4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
(예: 불법적인 접근 시도 대비를 위한 임계치 분석ㆍ조정 등 시스템 보안정책 정비, 파라미터 변조ㆍ특수문자 입력 등 취약점 점검 등)
나. 피심인은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의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 및 계획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관리ㆍ운영자들 중에서 유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징계할 것.
나. 피심인은 징계권고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보할 것. 다만,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보할 것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를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을 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할 것. 다만, ’1일간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의 사용 등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가. 과 징 금 : 483,000,000원
나. 과 태 료 : 5,4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
(예: 불법적인 접근 시도 대비를 위한 임계치 분석ㆍ조정 등 시스템 보안정책 정비, 파라미터 변조ㆍ특수문자 입력 등 취약점 점검 등)
나. 피심인은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의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 및 계획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관리ㆍ운영자들 중에서 유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징계할 것.
나. 피심인은 징계권고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보할 것. 다만,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보할 것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를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을 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할 것. 다만, ’1일간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의 사용 등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이하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097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24.1.13.)에 따라 조사를 실시(’24.1.17.~5.30.)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를 위해 ’01. 11월부터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0975"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가. 유출규모 및 항목
(이하 ' ’)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1,353,327명(자격면허를 제외하고 약 13백만 건)이 유출되었다.
- 유출항목 : 아이디,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직업,
학교정보, 학력, 자격면허 보유 여부
* 해커가 접속한 회원정보 조회 페이지에는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가 마스킹 되어 유출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함
나. 유출 경위
홈페이지의 비밀번호 변경 기능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악용하여, 해커가 이용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로그인하여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다.
다. 유출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0977" alt="3번째 이미지"></img>
4.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접근통제) 관련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에서 ID 입력 및 본인인증 이후 비밀번호 변경이 진행되나, 이때 인증받은 ID가 아닌 다른 ID로 입력을 조작하면 바꾼 ID의 비밀번호가 변경되는 취약점이 존재하여,
※ 본인인증 방식 개선 간 취약점이 존재하는 소스코드 유입(’18.12.)
해커는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ID 중복 체크 기능을 활용하여 사전에 비밀번호 변경 대상(ID) 목록을 확보하였고,(’24.1.6. 01:21~06:31)
※ 1,469개 IP에서 ID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패킷이 대량(1,663만여회)으로 발생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의 취약점을 활용하여 입력 ID를 바꿔가며 임의로 비밀번호 변경 및 로그인하여 회원정보 페이지에 접속 후 이용자 1,353,327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다.(’24.1.7. 02:28~07:58)
한편, 피심인은 '24.1.6. 01:21~06:31, '24.1.7. 02:40~ 07:58 기간 동안 해커에 의해 발생한 약 2,003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24.1.8. 13:31, ’24.1.12. 15:25에 탐지하였으며, ’24.1.12. 22:41경에 1,829개 공격 IP를 차단하였다.
※ 피심인은 UTM, 웹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IP를 기준으로 단기간에 대량으로 반복 접속하는 공격 트래픽을 탐지ㆍ차단하는 보안정책은 수립ㆍ운영하지 않음
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관련
피심인은 ’01.11월부터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 고시 제2023-6호, 이하 '고시’) 제6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2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비밀번호’와 같이 민감한 데이터를 변경하는 기능을 구현하면서 변경 요청자와 변경 대상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제3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생하는 등 소스코드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행위와 해커가 ①ID 존재여부 확인, ②PW 일괄 변경, ③개인정보 조회 등을 위해 ’24.1.6.~7. 이틀간 홈페이지에 2천만회 이상 접속한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ㆍ차단하지 못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 및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2.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8.9., ’24.9.13.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8.23., ’24.9.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선처를 요청하였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위 고시 제2023-3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단서규정과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 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 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 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 ①(고의ㆍ과실: 중) 고의성이 없으나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지 않고, 불충분한 인증 취약점을 방치하였으나, 웹방화벽ㆍIPS 등 보안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해킹시도를 자체 감지하고 대응한 점을 참작함
②(부당성: 중) 안전조치 미이행이 유출에 영향을 끼쳤으나, 조직적 위반 등 내부 관여 없음
③(개인정보 유형: 하)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 및 인증정보 해당 없음
④(피해규모 및 영향: 상) 약 13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자격면허 보유 여부(운전면허, 사회복지사, 간병사 등), 학력, ID, 주소, 연락처 등 약 13백만 건이 유출되어 타 사이트 계정 변경이나 피싱 등에 악용될(2차 피해) 우려 및 피해주장 사례가 있음
2) 기준금액의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2항은 “영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5] 제2호 가목 2)에 따라 기준금액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을 575,000천 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0979" alt="4번째 이미지"></img>
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18.12월~’24.1.9.)하여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87,500천 원을 가산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30% 이내 감경 가능)에 해당하여, 기준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172,500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30% 이내)하였고 위반행위의 시정을 완료한 경우(30% 이내)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207,000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483,000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0981" alt="5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9호,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2023. 9. 11.,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0983" alt="6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과태료의 가중)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서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년 초과인 점(30% 이내)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30%인 180만 원을 가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0985" alt="7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 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조사 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고(20% 이내 감경 가능),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였으므로(20% 이내 감경 가능),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별표2] 감경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40%인 240만 원을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0987" alt="8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0989" alt="9번째 이미지"></img>
3. 개선권고
피심인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가 요구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피심인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심인에게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한다.(예: 불법적인 접근 시도 대비를 위한 임계치 분석ㆍ조정 등 시스템 보안정책 정비, 파라미터 변조ㆍ특수문자 입력 등 취약점 점검 등)
나. 피심인은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의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 및 계획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징계권고
피심인은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홈페이지 이용자 약 13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한 것에 대해 보호법 제65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각주: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 」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관리ㆍ운영자들 중에서 유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①피심인은 9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ㆍ운용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성이 높음에도 ’18.12월 홈페이지 개선 이후 비밀번호 변경 기능에 발생한 인증 취약점을 5년 이상(’18.12.~ ’24.1.) 인지ㆍ개선하지 못한 점, ②사전에 공격 시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과도한 접속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탐지ㆍ차단하지 못한 점, ③이로 인해 135만명, 약 13백만 건의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 ④2차 피해를 주장하는 정보주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심인은 징계권고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처분 결과 공표명령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각주: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 (이하 ’공표지침') 제6조제1항제7호(위반상태가 3년 초과)에 해당하므로, ’공표지침' 제8조, 제11조에 따라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이때 ’공표지침'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같은 지침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이하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097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24.1.13.)에 따라 조사를 실시(’24.1.17.~5.30.)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를 위해 ’01. 11월부터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0975"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가. 유출규모 및 항목
(이하 ' ’)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1,353,327명(자격면허를 제외하고 약 13백만 건)이 유출되었다.
- 유출항목 : 아이디,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직업,
학교정보, 학력, 자격면허 보유 여부
* 해커가 접속한 회원정보 조회 페이지에는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가 마스킹 되어 유출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함
나. 유출 경위
홈페이지의 비밀번호 변경 기능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악용하여, 해커가 이용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로그인하여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다.
다. 유출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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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접근통제) 관련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에서 ID 입력 및 본인인증 이후 비밀번호 변경이 진행되나, 이때 인증받은 ID가 아닌 다른 ID로 입력을 조작하면 바꾼 ID의 비밀번호가 변경되는 취약점이 존재하여,
※ 본인인증 방식 개선 간 취약점이 존재하는 소스코드 유입(’18.12.)
해커는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ID 중복 체크 기능을 활용하여 사전에 비밀번호 변경 대상(ID) 목록을 확보하였고,(’24.1.6. 01:21~06:31)
※ 1,469개 IP에서 ID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패킷이 대량(1,663만여회)으로 발생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의 취약점을 활용하여 입력 ID를 바꿔가며 임의로 비밀번호 변경 및 로그인하여 회원정보 페이지에 접속 후 이용자 1,353,327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다.(’24.1.7. 02:28~07:58)
한편, 피심인은 '24.1.6. 01:21~06:31, '24.1.7. 02:40~ 07:58 기간 동안 해커에 의해 발생한 약 2,003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24.1.8. 13:31, ’24.1.12. 15:25에 탐지하였으며, ’24.1.12. 22:41경에 1,829개 공격 IP를 차단하였다.
※ 피심인은 UTM, 웹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IP를 기준으로 단기간에 대량으로 반복 접속하는 공격 트래픽을 탐지ㆍ차단하는 보안정책은 수립ㆍ운영하지 않음
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관련
피심인은 ’01.11월부터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 고시 제2023-6호, 이하 '고시’) 제6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2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비밀번호’와 같이 민감한 데이터를 변경하는 기능을 구현하면서 변경 요청자와 변경 대상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제3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생하는 등 소스코드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행위와 해커가 ①ID 존재여부 확인, ②PW 일괄 변경, ③개인정보 조회 등을 위해 ’24.1.6.~7. 이틀간 홈페이지에 2천만회 이상 접속한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ㆍ차단하지 못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 및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2.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8.9., ’24.9.13.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8.23., ’24.9.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선처를 요청하였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위 고시 제2023-3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단서규정과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 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 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 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 ①(고의ㆍ과실: 중) 고의성이 없으나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지 않고, 불충분한 인증 취약점을 방치하였으나, 웹방화벽ㆍIPS 등 보안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해킹시도를 자체 감지하고 대응한 점을 참작함
②(부당성: 중) 안전조치 미이행이 유출에 영향을 끼쳤으나, 조직적 위반 등 내부 관여 없음
③(개인정보 유형: 하)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 및 인증정보 해당 없음
④(피해규모 및 영향: 상) 약 13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자격면허 보유 여부(운전면허, 사회복지사, 간병사 등), 학력, ID, 주소, 연락처 등 약 13백만 건이 유출되어 타 사이트 계정 변경이나 피싱 등에 악용될(2차 피해) 우려 및 피해주장 사례가 있음
2) 기준금액의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2항은 “영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5] 제2호 가목 2)에 따라 기준금액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을 575,000천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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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18.12월~’24.1.9.)하여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87,500천 원을 가산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30% 이내 감경 가능)에 해당하여, 기준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172,500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30% 이내)하였고 위반행위의 시정을 완료한 경우(30% 이내)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207,000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483,000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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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9호,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2023. 9. 11.,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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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과태료의 가중)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서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년 초과인 점(30% 이내)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30%인 180만 원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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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 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조사 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고(20% 이내 감경 가능),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였으므로(20% 이내 감경 가능),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별표2] 감경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40%인 240만 원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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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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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권고
피심인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가 요구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피심인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심인에게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한다.(예: 불법적인 접근 시도 대비를 위한 임계치 분석ㆍ조정 등 시스템 보안정책 정비, 파라미터 변조ㆍ특수문자 입력 등 취약점 점검 등)
나. 피심인은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의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 및 계획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징계권고
피심인은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홈페이지 이용자 약 13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한 것에 대해 보호법 제65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각주: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 」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관리ㆍ운영자들 중에서 유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①피심인은 9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ㆍ운용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성이 높음에도 ’18.12월 홈페이지 개선 이후 비밀번호 변경 기능에 발생한 인증 취약점을 5년 이상(’18.12.~ ’24.1.) 인지ㆍ개선하지 못한 점, ②사전에 공격 시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과도한 접속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탐지ㆍ차단하지 못한 점, ③이로 인해 135만명, 약 13백만 건의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 ④2차 피해를 주장하는 정보주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심인은 징계권고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처분 결과 공표명령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각주: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 (이하 ’공표지침') 제6조제1항제7호(위반상태가 3년 초과)에 해당하므로, ’공표지침' 제8조, 제11조에 따라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이때 ’공표지침'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같은 지침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