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20-638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20-638호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4. 10. 23.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8.5. 시행,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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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 피심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조사를 의뢰하여 사실조사를 진행(’22. . .~’23. . .)하였으며,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2022년 월 일 기준 2022학년도 2학기 강사 및 겸임교원 공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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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22. . .~ . . '2022학년도 2학기 강사 및 겸임교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총 110명의 응시자들에게 지원 서류를 접수하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위반한 행위



피심인은 법적 근거 없이 공개 채용 지원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월 일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2024년 월 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심인은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2023년도 1학기 채용부터는 지원 서류 접수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시정을 완료하였고, 조사 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며 선처를 요청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위반한 행위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으나, 피심인이 법적 근거 없이 공개 채용 지원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2 제2호차목,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지침, 2021.1.27.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24조의2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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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의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시정을 완료한 경우(50% 이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40% 이내)’에 해당하여 최대 감경 범위인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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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1293"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의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