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21-645호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11월 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21-645호
안건명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11. 4.

주문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705호) 별지 제1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4호ㆍ제17호서식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별지 제4호서식에서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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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