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21-661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21-661호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4. 11. 4.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4. 11. 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7,7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7,7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1563" alt="1번째 이미지"></img>
피심인은 마이크로소프트社가 구축ㆍ관리ㆍ제공하는 서비스를 소정의 구매 조건에 따라 관내 교직원 및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도 마이크로소프트社가 특정 구매 조건을 충족한 교육기관에 소속된 교직원과 학생 등 정당한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심인의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웹사이트( )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소속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이용 지원이라는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소속 회원들의 계정 정보 조회, 비밀번호 초기화 등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가입 홈페이지에서도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마이크로소프트社에 위탁하고 있음을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고지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심인은 자신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2024. . .)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2024. . . ~ 2024. . .),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소속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 . .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1565" alt="2번째 이미지"></img>
피심인은 피심인의 소속 교직원 및 학생이 홈페이지를 통해 계정을 생성하면,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웹사이트( )에 생성된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서비스를 소속 회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소속 회원의 계정 생성, 사용자 조회, 비밀번호 초기화, 등록 디바이스 변경 등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일부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및 규모
2023. . . 신원 미상의 자가 해외 IP를 통해 웹사이트 관리자 계정에 로그인하여 비밀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변경하였다. 피심인은 위 사고 발생 당시 소속 회원들의 개인정보 조회ㆍ수정ㆍ변경 등 관리자 계정의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유출 여부 및 정확한 유출 항목과 규모는 알 수 없다. 다만, 신원 미상자가 2023. . . : 관리자 계정에 로그인하였고, 이틀 뒤인 2023. . . :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피심인이 인지하였음에 비추어 보건대, 피심인이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ㆍ보유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1567"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의 사용자 정보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이를 문서로 하지 않았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부 접속 시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관리자 계정의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유출 여부 및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항목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없도록 방치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 . .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4. . .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가 피심인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社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정보주체의 피해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 면제를 구하고,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24. .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리자 계정 전체에 다단계 인증 설정 및 접속기록 보관 조치 등 안전성 강화 조치를 이행하는 등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므로 선처를 구한다는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제3호)”로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제5호)”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나목)” 및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 기준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하 '고시’)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시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의 사용자 정보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이를 문서로 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심인이 외부에서 ** 웹사이트 관리자 계정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 및 고시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ㆍ보관하여야 하나, 피심인은 웹사이트의 접속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및 고시 제8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보호법 제75조제4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 제2호더목에 따라,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보호법 제7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 제2호아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지침, 2023.9.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으로 보아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600만원을 각 적용한다.
< 구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1569"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면제 가부
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표3] 제1호다목 및 과태료 부과지침 제3조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를 피심인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社로 오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이 미흡했던 결과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한 피해신고 접수가 1건도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정보주체의 피해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과태료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등을 말하는바, 피심인은 소속 교직원 및 학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웹사이트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소속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였으므로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임이 명백하고, 개인정보처리자를 마이크로소프트社로 오인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심인이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게시하면서 2024. . .부터 같은 해 . .까지 피해 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 접수 사례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정보주체의 피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심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감사(Audit)로그 기록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아 접속기록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알 수 없는 것일 뿐, 피심인이 보유한 개인정보 규모( 명) 및 수집ㆍ이용 항목(소속,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에 비추어 정보주체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심인에게 과태료 부과지침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법 제29조(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피심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부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접속기록 보관 조치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3]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므로 동 지침 [별표3] 제2호의 가중기준 중 '위반의 정도’ 2.(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 600만 원의 15%를 가중한다. 또한, 피심인이 개인정보 수집을 개시한 20 . . .부터 관리자 계정 전체에 다단계 인증 방식을 적용한 20 . . .까지 5년 이상 의무 위반 상태가 지속되었으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3] 제2호 가중기준 중 '위반 기간’ 1.(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에 30%를 추가로 가중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1571" alt="5번째 이미지"></img>
② 법 제26조제1항(업무 위탁) 위반에 대하여
피심인의 법 제26조제1항 위반행위는 피심인이 개인정보 수집을 개시한 20 . . .부터 서면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한 20 . . .까지 계속되었으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3] 제2호 가중기준 중 '위반 기간’ 1.(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에 3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을 실시하고 부 주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2022년 “매우우수”, 2023년 “우수” 등급을 받는 등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상당한 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45%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1573" alt="6번째 이미지"></img>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법 제26조제1항 위반 및 제29조 위반 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1575" alt="7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1563" alt="1번째 이미지"></img>
피심인은 마이크로소프트社가 구축ㆍ관리ㆍ제공하는 서비스를 소정의 구매 조건에 따라 관내 교직원 및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도 마이크로소프트社가 특정 구매 조건을 충족한 교육기관에 소속된 교직원과 학생 등 정당한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심인의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웹사이트( )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소속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이용 지원이라는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소속 회원들의 계정 정보 조회, 비밀번호 초기화 등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가입 홈페이지에서도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마이크로소프트社에 위탁하고 있음을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고지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심인은 자신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2024. . .)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2024. . . ~ 2024. . .),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소속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 . .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1565" alt="2번째 이미지"></img>
피심인은 피심인의 소속 교직원 및 학생이 홈페이지를 통해 계정을 생성하면,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웹사이트( )에 생성된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서비스를 소속 회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소속 회원의 계정 생성, 사용자 조회, 비밀번호 초기화, 등록 디바이스 변경 등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일부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및 규모
2023. . . 신원 미상의 자가 해외 IP를 통해 웹사이트 관리자 계정에 로그인하여 비밀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변경하였다. 피심인은 위 사고 발생 당시 소속 회원들의 개인정보 조회ㆍ수정ㆍ변경 등 관리자 계정의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유출 여부 및 정확한 유출 항목과 규모는 알 수 없다. 다만, 신원 미상자가 2023. . . : 관리자 계정에 로그인하였고, 이틀 뒤인 2023. . . :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피심인이 인지하였음에 비추어 보건대, 피심인이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ㆍ보유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1567"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의 사용자 정보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이를 문서로 하지 않았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부 접속 시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관리자 계정의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유출 여부 및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항목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없도록 방치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 . .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4. . .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가 피심인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社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정보주체의 피해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 면제를 구하고,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24. .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리자 계정 전체에 다단계 인증 설정 및 접속기록 보관 조치 등 안전성 강화 조치를 이행하는 등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므로 선처를 구한다는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제3호)”로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제5호)”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나목)” 및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 기준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하 '고시’)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시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의 사용자 정보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이를 문서로 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심인이 외부에서 ** 웹사이트 관리자 계정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 및 고시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ㆍ보관하여야 하나, 피심인은 웹사이트의 접속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및 고시 제8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보호법 제75조제4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 제2호더목에 따라,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보호법 제7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 제2호아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지침, 2023.9.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으로 보아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600만원을 각 적용한다.
< 구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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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면제 가부
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표3] 제1호다목 및 과태료 부과지침 제3조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를 피심인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社로 오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이 미흡했던 결과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한 피해신고 접수가 1건도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정보주체의 피해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과태료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등을 말하는바, 피심인은 소속 교직원 및 학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웹사이트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소속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였으므로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임이 명백하고, 개인정보처리자를 마이크로소프트社로 오인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심인이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게시하면서 2024. . .부터 같은 해 . .까지 피해 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 접수 사례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정보주체의 피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심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감사(Audit)로그 기록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아 접속기록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알 수 없는 것일 뿐, 피심인이 보유한 개인정보 규모( 명) 및 수집ㆍ이용 항목(소속,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에 비추어 정보주체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심인에게 과태료 부과지침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법 제29조(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피심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부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접속기록 보관 조치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3]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므로 동 지침 [별표3] 제2호의 가중기준 중 '위반의 정도’ 2.(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 600만 원의 15%를 가중한다. 또한, 피심인이 개인정보 수집을 개시한 20 . . .부터 관리자 계정 전체에 다단계 인증 방식을 적용한 20 . . .까지 5년 이상 의무 위반 상태가 지속되었으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3] 제2호 가중기준 중 '위반 기간’ 1.(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에 30%를 추가로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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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6조제1항(업무 위탁) 위반에 대하여
피심인의 법 제26조제1항 위반행위는 피심인이 개인정보 수집을 개시한 20 . . .부터 서면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한 20 . . .까지 계속되었으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3] 제2호 가중기준 중 '위반 기간’ 1.(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에 3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을 실시하고 부 주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2022년 “매우우수”, 2023년 “우수” 등급을 받는 등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상당한 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45%를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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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법 제26조제1항 위반 및 제29조 위반 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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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