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23-690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11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23-690호
안건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11. 27.

주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49호) 별지 제3호~제5호서식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동 시행령 이상에 마련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서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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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