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018-241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11월 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018-24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4. 11. 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4. 11. 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51,100,000원
나. 과 태 료 : 2,7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은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2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공표내용과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 과 징 금 : 51,100,000원
나. 과 태 료 : 2,7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은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2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공표내용과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재테크ㆍ부동산 관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233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해킹으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신고(’23. 9. 27.)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11. 6. ~ '24. 9. 2.)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재테크ㆍ부동산 관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3. 11. 16.(자료제출일)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233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23. 9. 27. 헤커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한 피심인의 DB 관리자 계정으로 외부에서 DB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삭제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해당 DB 관리자 계정은 ’23. 10. 31. 까지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 ’23.8.6.~9.18.까지 DB 관리자 계정으로 총 152회 DB 조회 기록이 있으나, 피심인은 DB에 접속한 접속지 정보(IP 주소 등)를 남기지 않아 조회한 자에 대한 식별은 불가
피심인은 Cloud 내부망에 설치된 DB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기 위해 중간서버(bastion)를 두고 DB 관리자가 중간서버(bastion)를 통해서만 DB에 접속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추가로 중간서버(bastion)에 설치된 프로그램( )을 통해 중간서버(bastion)와 DB 서버를 연결해 중간서버 IP, DB 포트번호( ), DB 관리자 계정으로 외부에서 중간서버(bastion)를 경유하여 DB 서버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또, 중간서버(bastion)에 접근할 수 있는 IP 주소 등을 제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 (유출내용) 이용자 107,158명의 개인정보*
* 이메일, 비밀번호(bcrypt 암호화), 이름, 휴대폰 번호, SNS 아이디, 주소, 성별, 생년월일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2341"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23. 7. 21. ~ ’23. 10. 12. 동안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려면 중간서버(bastion)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성ㆍ운영하면서, 중간서버(bastion)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이 ’23. 7. 21. ~ ’23. 10. 12. 동안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ID, PW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23. 7. 21. ~ ’23. 10. 31. 동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중 접속지 정보를 보존ㆍ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접속기록 :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9. 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 9.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가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나목)’,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는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 (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하고, 제6조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및 대응(제2호)’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하고,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하고,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23. 7. 21. ~ ’23. 10. 12. 동안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중간서버(bastion)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23. 7. 21. ~ ’23. 10. 12. 동안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ID, PW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중 접속지 정보를 보존ㆍ관리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접속기록 :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2343"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 ’ 이외에서 발생한 매출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천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15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2345"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2347" alt="6번째 이미지"></img>
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을 완료한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51,100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2349" alt="7번째 이미지"></img>
*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라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십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림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중 접근권한(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접근통제(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5호에 해당하나,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와 동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피심인의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중 접속기록(시행령제30조제1항제5호)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2351" alt="8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위반기간 : ’23. 7. 21. ~ ’24. 3. 16.(시정 완료일)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인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5%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2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2353" alt="9번째 이미지"></img>
3. 처분 결과 공표명령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각주: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 (이하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규모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제8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제9호,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제66조(결과의 공표)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공표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재테크ㆍ부동산 관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233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해킹으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신고(’23. 9. 27.)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11. 6. ~ '24. 9. 2.)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재테크ㆍ부동산 관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3. 11. 16.(자료제출일)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233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23. 9. 27. 헤커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한 피심인의 DB 관리자 계정으로 외부에서 DB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삭제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해당 DB 관리자 계정은 ’23. 10. 31. 까지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 ’23.8.6.~9.18.까지 DB 관리자 계정으로 총 152회 DB 조회 기록이 있으나, 피심인은 DB에 접속한 접속지 정보(IP 주소 등)를 남기지 않아 조회한 자에 대한 식별은 불가
피심인은 Cloud 내부망에 설치된 DB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기 위해 중간서버(bastion)를 두고 DB 관리자가 중간서버(bastion)를 통해서만 DB에 접속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추가로 중간서버(bastion)에 설치된 프로그램( )을 통해 중간서버(bastion)와 DB 서버를 연결해 중간서버 IP, DB 포트번호( ), DB 관리자 계정으로 외부에서 중간서버(bastion)를 경유하여 DB 서버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또, 중간서버(bastion)에 접근할 수 있는 IP 주소 등을 제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 (유출내용) 이용자 107,158명의 개인정보*
* 이메일, 비밀번호(bcrypt 암호화), 이름, 휴대폰 번호, SNS 아이디, 주소, 성별, 생년월일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2341"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23. 7. 21. ~ ’23. 10. 12. 동안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려면 중간서버(bastion)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성ㆍ운영하면서, 중간서버(bastion)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이 ’23. 7. 21. ~ ’23. 10. 12. 동안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ID, PW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23. 7. 21. ~ ’23. 10. 31. 동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중 접속지 정보를 보존ㆍ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접속기록 :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9. 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 9.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가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나목)’,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는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 (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하고, 제6조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및 대응(제2호)’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하고,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하고,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23. 7. 21. ~ ’23. 10. 12. 동안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중간서버(bastion)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23. 7. 21. ~ ’23. 10. 12. 동안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ID, PW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중 접속지 정보를 보존ㆍ관리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접속기록 :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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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 ’ 이외에서 발생한 매출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천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15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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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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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을 완료한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51,100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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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라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십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림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중 접근권한(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접근통제(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5호에 해당하나,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와 동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피심인의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중 접속기록(시행령제30조제1항제5호)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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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위반기간 : ’23. 7. 21. ~ ’24. 3. 16.(시정 완료일)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인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5%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2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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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 결과 공표명령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각주: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 (이하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규모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제8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제9호,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제66조(결과의 공표)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공표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