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23-71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23-71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고유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11. 27.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260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2023. 8. 23.)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2023. 8. 24. ~ 2023. 12. 15.),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를 위해 2023. 8. 20.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2605"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규모 및 항목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회원 12,13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유출항목별로는 이름ㆍ휴대폰번호는 1,714명, 이름ㆍ이메일주소는 9,776명, 이름ㆍ주소는 641명이다.

2) 유출 경위

2023. 8. 20. 신원 미상의 자(IP: )가 피심인의 홈페이지 DBMS 관리자 페이지( )에 로그인하여 회원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고, 테이터베이스 복구를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입금하라는 내용이 담긴 DB 테이블을 신규로 작성하였다. 관리자 계정(root)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위 신원 미상의 자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로그인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유출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2607"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홈페이지 DBMS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아, 비밀번호 입력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방치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방화벽, 웹방화벽 등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부 접속 시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 1. 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4. 1. 8. 방화벽 및 웹방화벽을 설치하고 관리자 계정은 로컬서버 접근만 허용하는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므로 선처를 구한다는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나목)’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및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 」(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제2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21. 1. 1.부터 ’23. 10. 1.까지 홈페이지 DBMS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및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고, 같은 기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홈페이지 DB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여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및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심인이 ’21. 1. 1.부터 ’23. 10. 10.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방화벽ㆍ웹방화벽 등 침입 차단 및 침입 탐지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및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 제2호아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2609"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 주도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시행령 [별표2] 제2호아목의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3] 제3호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 중 2개에 해당하고(15%),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21. 1. 1.부터 ’23. 10. 10.까지로서 2년을 초과(30%)하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에 45%를 가중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2611" alt="5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제1항)“라고 규정하면서,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 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서 소관 업무의 성격이 공익성 및 비영리성을 띠는 점(30%), ▲조사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20%),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완료한 점(20%)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2613" alt="6번째 이미지"></img>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2615" alt="7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