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24-714호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12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24-714호
안건명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12. 11.
안건명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12. 11.
주문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742호)에서 다음 사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1. 제7조 제5항 제7호에서 사진 및 영상 촬영의 목적 및 대상을 구체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2. 제19조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됨
3. 제26조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됨
4. 별지 제2호서식에서 신청인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의 처리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별지 제9호서식과 제11호서식에서 신청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 제7조 제5항 제7호에서 사진 및 영상 촬영의 목적 및 대상을 구체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2. 제19조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됨
3. 제26조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됨
4. 별지 제2호서식에서 신청인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의 처리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별지 제9호서식과 제11호서식에서 신청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2625"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2625" alt="1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