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1-7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1-7호
안건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5. 1. 8.

주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37호) 별지 제10호의5서식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를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자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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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