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1-29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 조사 종결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1-29호
안건명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 조사 종결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립중앙의료원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5. 1. 8.
안건명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 조사 종결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립중앙의료원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5. 1. 8.
주문
공익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피심인의 행위가 보호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2987"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2987"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