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014-19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8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014-196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4. 8. 2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원
나. 과 태 료 : 3,6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시 가입 대상자가 실제 만 14세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 부터 나.의 시정조치 조치를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커플 대상 SNS 서비스 ' ’을 운영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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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개인정보침해 관련 언론보도('22. 3. 11.)와 민원신고('22. 4. 15., 5. 17.)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3. 18. ~ '24. 3. 8.)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서비스 ' ’을 운영하면서 ’22. 4. 14.(자료제출일) 기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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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1. 6. 1.부터 ’22. 4. 25. 까지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동의 확인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 38,633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 ’21. 6. 1.부터 수집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계정 수

나. 접속기록 보관을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1. 6. 1.부터 ’23. 8. 20.까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접속자, 개인정보 조회 내역 등)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2. 4. 15. 이용자가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 청구한 것에 대해 10일 이상 답변하지 않았고, 열람을 10일 이상 연기하면서도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으며, 이용자의 민원신고 이후 '22. 5. 27. 회신한 사실이 있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2조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의3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0.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 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은 “법 제29조에 따라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제3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는 제5조제1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개인정보의 조회, 정정, 다운로드, 삭제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속 및 운영, 비정상적인 행위 등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수행업무(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등을 포함하는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해야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다. 舊 보호법 제35조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1조제4항은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舊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6항 및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동의 등에 대한 특례)제4항}

피심인이 '21. 6. 1.부터 ’22. 4. 25. 까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38,633명의 계정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舊 보호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제39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 ’21.6.1.부터 수집한 아동 계정 수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21. 6. 1.부터 ’23. 8. 20.까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접속자, 개인정보 조회 내역 등)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3호,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3)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피심인이 ’22. 4. 15. 이용자가 개인정보 열람 청구한 것에 대해 10일 이상 답변하지 않았고, 열람을 10일 이상 연기하면서도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35조제3항, 舊 시행령 제41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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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2조제6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2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과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2조제6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같은 법 舊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舊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舊 보호법 제22조제6항 및 제39조의3제4항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모두에 해당할 때에는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에 해당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舊 시행령 제48조의11(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특례)에서는 舊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제1항은 “관련 매출액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관련 매출액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앱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으로 하고,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천원에 舊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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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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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1년 이내(’21.6.1. ~ ’22.4.25.)로 '단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 이내 舊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별히 가중ㆍ감경할 사유는 없으며,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산정된 천 원을 유지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2조제6항(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2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 원을 최종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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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위반 :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규모가 5% 이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 단기위반 : ’21.6.1. ~ ’22.4.25.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6호 및 舊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2023. 3. 8. 일부 개정, 이하 '舊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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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인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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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2조제6항 및 제39조의3제4항, 같은 법 제35조제3항 위반에 대해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1)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시 가입 대상자가 실제 만 14세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것

2)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것

나. 피심인은 1)부터 2)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4.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 10.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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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6항,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ㆍ동의 등에 대한 특례)제4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특례)제1항제2호,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명령,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