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014-197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8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014-197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8. 28.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8. 2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1,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차량 제조ㆍ판매와 관련한 홍보 등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330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이벤트를 운영하면서 마케팅 활용 등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벤트 응모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침해신고가 접수('22.7.21.)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9.14.~’23.8.8.)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시승 이벤트를 운영하면서 ’22. 9. 7.(자료제출일) 기준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330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이벤트를 운영하면서 이벤트 참여를 위한 '(필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필수)이벤트 참여 약관 동의’와는 별개로 '(선택)광고성 정보 전송 및 마케팅 활용 동의’는 선택동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나,
이벤트 페이지 설정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하여 '(선택)광고성 정보 전송 및 마케팅 활용 동의’에 동의하지 않고 응모하기 버튼을 누를 경우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동의 없이는 이벤트 응모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 웹 페이지 설정시, 1단계(항목별) 화면에서 선택동의 사항으로 설정했어도 2단계(종합) 화면에서 필수동의로 설정하면, 1단계에서 설정한 내용과 관계없이 필수동의 사항으로 구성됨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피심인이 이벤트를 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마케팅 활용 등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벤트에 응모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8. 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8. 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2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 제17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舊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피심인은 고객이 '광고성 정보 전송 및 마케팅 활용 동의’에 동의하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여부,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정보, 주소, 방문 일정 및 관심 차종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벤트 응모를 거부하였다.
이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舊 보호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3305" alt="3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2호,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2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지침, ’23.9.15.시행)을 적용함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3307"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舊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舊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고 사소한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위반 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3309"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2조제5항(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차량 제조ㆍ판매와 관련한 홍보 등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330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이벤트를 운영하면서 마케팅 활용 등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벤트 응모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침해신고가 접수('22.7.21.)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9.14.~’23.8.8.)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시승 이벤트를 운영하면서 ’22. 9. 7.(자료제출일) 기준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330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이벤트를 운영하면서 이벤트 참여를 위한 '(필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필수)이벤트 참여 약관 동의’와는 별개로 '(선택)광고성 정보 전송 및 마케팅 활용 동의’는 선택동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나,
이벤트 페이지 설정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하여 '(선택)광고성 정보 전송 및 마케팅 활용 동의’에 동의하지 않고 응모하기 버튼을 누를 경우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동의 없이는 이벤트 응모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 웹 페이지 설정시, 1단계(항목별) 화면에서 선택동의 사항으로 설정했어도 2단계(종합) 화면에서 필수동의로 설정하면, 1단계에서 설정한 내용과 관계없이 필수동의 사항으로 구성됨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피심인이 이벤트를 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마케팅 활용 등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벤트에 응모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8. 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8. 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2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 제17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舊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피심인은 고객이 '광고성 정보 전송 및 마케팅 활용 동의’에 동의하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여부,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정보, 주소, 방문 일정 및 관심 차종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벤트 응모를 거부하였다.
이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舊 보호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3305" alt="3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2호,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2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지침, ’23.9.15.시행)을 적용함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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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舊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舊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고 사소한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위반 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3309"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2조제5항(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