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4-68호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2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4-68호
안건명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5. 2. 26.

주문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4호) 별지 제7호서식에서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별지 제9호, 제13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5-호) 별지 제11호, 제15호, 제17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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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