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4-6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2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4-67호
안건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환경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5. 2. 26.
안건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환경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5. 2. 26.
주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5-49호) 별지 제42호서식에 명시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근거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3787"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3787" alt="1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