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5-85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3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5-85호
안건명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5. 3. 12.
안건명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5. 3. 12.
주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18호) 별지 제44호 및 제45호서식에서 신고인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거나,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17호)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24043"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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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