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0-06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6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0-06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2. 6. 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원
나. 과 태 료 : 1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웹사이트( )를 운영하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8. 5. 법률 제1695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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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각주:2020. 8. 5.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승계(제1항), 법 시행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제4항)) 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에 유출 신고(’20.6.30.)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21. 1. 28. ~ ’21. 8. 2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웹사이트( )를 운영하면서 ’21. 4. 19. 기준 150,288건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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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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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출규모 및 경위
○ (유출항목 및 규모) 아이디ㆍ이름ㆍ이메일 등 이용자 개인정보 116,0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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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4_member 테이블’에 포함된 전체 개인정보 중 등 타인의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한 '개인정보 취급자’를 제외한 이용자 개인정보
○ (유출 경위) ’20. 6. 24. ~ 29. 기간 동안 신원 미상의 자가 웹사이트 내 파일 업로드가 가능한 페이지를 통해 웹셸* 및 DB 관리도구를 업로드하여 DB 내 회원테이블을 다운로드**하고 삭제함
* 업로드 취약점을 통해 해커가 웹 서버를 조종할 수 있도록 작성한 웹 스크립트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 피심인은 웹방화벽의 '악성파일 업로드 탐지’ 대상에 php 확장자를 누락하여 웹셸 파일을 탐지ㆍ차단하지 못하였고, 외부 접근을 탐지ㆍ대응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통한 파일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하고 게시판 업로드 프로그램에 대한 취약점 점검 등을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유출된 DB의 회원정보 중 사고 발생일(’20.6.29.) 기준으로 로그인 시점이 1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80,751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보관하지 않고, 탈퇴 요청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1,269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 9. 3.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1. 9. 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제2호)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제2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제3호)',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5호)’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구)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이하 '고시’)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시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회원탈퇴와 같이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29조제2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제2호}

피심인이 침입탐지ㆍ차단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하고 파일 업로드 프로그램에 대한 취약점 점검 등을 수행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고시 제4조제5항 및 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및 제2항}

피심인이 탈퇴계정(1,269건)에 대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80,751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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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이 건은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유출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제28조제1항)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과 제4항 〔별표 8〕(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산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2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할 때에는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할 때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이 운영하는 ( )에서 유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원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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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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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1년 이내의 '단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 이내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천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별표 8} 2. 가.(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원이나, 최종 과징금 산출액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여 십만원 미만을 절사한 만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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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과징금 산출액이 1억원 미만은 십만원 미만 절사, 1억원 이상은 백만원 미만 절사함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과태료)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별표9〕'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2018. 7. 4.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태료 금액 1,000만원을 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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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 지침 {별표2}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 지침 {별표1}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이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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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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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제1항제6호, 제76조(과태료)제1항제3호ㆍ제4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