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7-138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4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7-138호
안건명 : 「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산림청장
의결연월일 : 2025. 4. 9.
안건명 : 「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산림청장
의결연월일 : 2025. 4. 9.
주문
「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산림병해충방제과-1565호) 제12조의15 제2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을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으로 변경하거나, 동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위임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956055"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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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