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7-139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4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7-139호
안건명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산림청장
의결연월일 : 2025. 4. 9.

주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림병해충방제과-1564호) 별지 제10호의22호서식 '인적사항’에서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삭제하고, 별지 제10호의24호서식 '1. 인적사항’에서 성별,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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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