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105-006호
경찰청의 전기금융통신사기 방지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3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105-006호
안건명 : 경찰청의 전기금융통신사기 방지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5. 3. 12.
안건명 : 경찰청의 전기금융통신사기 방지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5. 3. 12.
주문
1.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문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 문자 수신인의 간편제보시스템을 통한 제보 시 해당 문자발송인의 발신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2.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문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동통신사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문자를 발송한 웹계정의 차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문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동통신사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문자를 발송한 웹계정의 차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피싱’)에 대한 신고ㆍ제보의 접수ㆍ상담 및 처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하고
- 피싱에 관한 신고ㆍ제보의 접수, 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및 데이터 분석과 정보 전파, 신고ㆍ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휴대전화에 기존 스팸신고와 같은 '간편제보시스템’을 구현하고, 제보된 피싱 의심 전화번호를 센터에서 분석한 후 해당 전화번호의 수ㆍ발신 기능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긴급차단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음
○ 문자발송인이 직접 휴대전화로 피싱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신번호에 대해 일시적인 수ㆍ발신 기능을 차단하는 등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하여 피싱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
- 문자발송인이 웹발신 문자발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피싱문자발송인이 실제 전화번호와 다른 번호를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신고된 단건의 발신번호에 대한 차단 조치만으로는 대량의 피싱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려우므로 피싱 문자를 발송한 웹계정 자체를 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경찰청은 피싱문자발송인의 웹계정 차단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함
나. 질의내용
1) 경찰청이 피싱 문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싱 의심 문자 수신인의 간편제보시스템을 통한 피싱 제보 시 해당 문자발송인의 발신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2) 경찰청이 피싱 문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피싱 문자를 발송한 웹계정의 차단에 필요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경찰청이 피싱 문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싱 의심 문자 수신인의 간편제보시스템을 통한 피싱 제보 시 해당 문자발송인의 발신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ㆍ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ㆍ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한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 여기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한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 경찰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7에 따라 피싱에 대한 신고ㆍ제보의 접수ㆍ상담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경찰청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고
- 피싱 문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함에 있어서 신고인 또는 문자수신인에 관한 정보, 해당 문자발송인에 관한 정보 및 문자 내용에 관한 정보등의 수집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ㆍ 특히 피싱 문자의 발신번호를 수집하지 않고서는 '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및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정보 전파’ 등 피싱 대응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경찰청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싱 문자에 대한 간편제보시스템을 통한 피싱 제보 시 해당 문자를 발송한 발신번호를 수집할 수 있음
나. 경찰청이 피싱 문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싱 문자를 발송한 웹계정의 차단에 필요한 정보(이하 '본 건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웹을 통해 대량의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해당 문자는 이동통신사의 문자전송회선을 통해 수신인에게 전송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동통신사가 문자 전송 목적으로 처리하는 본 건 정보를 피싱 피해 방지 목적으로 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은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고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1)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급박해야 하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의를 받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단시간 내 조치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급박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웹을 통해 대량의 피싱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문자발송인이 변작한 발신번호를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신고된 발신번호 단건에 대한 수ㆍ발신 기능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피싱 피해 방지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 피싱 피해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 피싱 범죄의 경우 피싱 문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대량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피해가 피싱 문자 수신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며 이미 발생한 피해는 다시 복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ㆍ 피싱문자발송인의 웹계정을 신속히 차단하지 않으면 계속적ㆍ반복적인 피싱 문자의 발송으로 다수의 수신인이 피싱 피해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피해 발생의 우려가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 경찰청이 본 건 정보를 제공받아 계정 차단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명백하게 제3자의 급박한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경찰청은 피싱신고가 접수되면 피싱 관련 키워드 검색 등 경찰청이 마련한 자체분석을 통해 피싱 의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웹계정 차단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므로 피싱과 무관한 문자발송인 등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 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23년 4,472억원에서 ’24년 11월에는 7,25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 건 정보의 제공에 따라 피싱행위를 억제하여 국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공익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이동통신사가 본 건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다. 검토 결과
○ 경찰청은 피싱 문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싱 의심 문자 수신인의 간편제보시스템을 통한 피싱 제보 시 해당 문자발송인의 발신번호를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할 수 있음
○ 경찰청은 피싱 문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동통신사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피싱’)에 대한 신고ㆍ제보의 접수ㆍ상담 및 처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하고
- 피싱에 관한 신고ㆍ제보의 접수, 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및 데이터 분석과 정보 전파, 신고ㆍ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휴대전화에 기존 스팸신고와 같은 '간편제보시스템’을 구현하고, 제보된 피싱 의심 전화번호를 센터에서 분석한 후 해당 전화번호의 수ㆍ발신 기능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긴급차단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음
○ 문자발송인이 직접 휴대전화로 피싱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신번호에 대해 일시적인 수ㆍ발신 기능을 차단하는 등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하여 피싱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
- 문자발송인이 웹발신 문자발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피싱문자발송인이 실제 전화번호와 다른 번호를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신고된 단건의 발신번호에 대한 차단 조치만으로는 대량의 피싱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려우므로 피싱 문자를 발송한 웹계정 자체를 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경찰청은 피싱문자발송인의 웹계정 차단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함
나. 질의내용
1) 경찰청이 피싱 문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싱 의심 문자 수신인의 간편제보시스템을 통한 피싱 제보 시 해당 문자발송인의 발신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2) 경찰청이 피싱 문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피싱 문자를 발송한 웹계정의 차단에 필요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경찰청이 피싱 문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싱 의심 문자 수신인의 간편제보시스템을 통한 피싱 제보 시 해당 문자발송인의 발신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ㆍ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ㆍ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한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 여기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한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 경찰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7에 따라 피싱에 대한 신고ㆍ제보의 접수ㆍ상담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경찰청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고
- 피싱 문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함에 있어서 신고인 또는 문자수신인에 관한 정보, 해당 문자발송인에 관한 정보 및 문자 내용에 관한 정보등의 수집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ㆍ 특히 피싱 문자의 발신번호를 수집하지 않고서는 '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및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정보 전파’ 등 피싱 대응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경찰청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싱 문자에 대한 간편제보시스템을 통한 피싱 제보 시 해당 문자를 발송한 발신번호를 수집할 수 있음
나. 경찰청이 피싱 문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싱 문자를 발송한 웹계정의 차단에 필요한 정보(이하 '본 건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웹을 통해 대량의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해당 문자는 이동통신사의 문자전송회선을 통해 수신인에게 전송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동통신사가 문자 전송 목적으로 처리하는 본 건 정보를 피싱 피해 방지 목적으로 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은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고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1)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급박해야 하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의를 받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단시간 내 조치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급박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웹을 통해 대량의 피싱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문자발송인이 변작한 발신번호를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신고된 발신번호 단건에 대한 수ㆍ발신 기능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피싱 피해 방지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 피싱 피해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 피싱 범죄의 경우 피싱 문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대량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피해가 피싱 문자 수신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며 이미 발생한 피해는 다시 복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ㆍ 피싱문자발송인의 웹계정을 신속히 차단하지 않으면 계속적ㆍ반복적인 피싱 문자의 발송으로 다수의 수신인이 피싱 피해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피해 발생의 우려가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 경찰청이 본 건 정보를 제공받아 계정 차단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명백하게 제3자의 급박한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경찰청은 피싱신고가 접수되면 피싱 관련 키워드 검색 등 경찰청이 마련한 자체분석을 통해 피싱 의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웹계정 차단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므로 피싱과 무관한 문자발송인 등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 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23년 4,472억원에서 ’24년 11월에는 7,25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 건 정보의 제공에 따라 피싱행위를 억제하여 국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공익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이동통신사가 본 건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다. 검토 결과
○ 경찰청은 피싱 문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싱 의심 문자 수신인의 간편제보시스템을 통한 피싱 제보 시 해당 문자발송인의 발신번호를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할 수 있음
○ 경찰청은 피싱 문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동통신사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