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9-202호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5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9-202호
안건명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방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5. 5. 14.

주문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5-145호)에서 다음 사항을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1. 안 제8조 제1항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운전면허번호’를 삭제할 것
2. 안 별지 제1호서식에서 '(성별)’을 삭제할 것
3. 안 별지 제3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주민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수정하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과 목적 외 제공에 관한 동의를 별도로 분리할 것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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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