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9-203호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5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9-203호
안건명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방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5. 5. 14.
안건명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방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5. 5. 14.
주문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국방부 복지정책과-3211호) 별지 제3호ㆍ제4호ㆍ제5호서식에서 대상자 및 신청인의 “(성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97"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97" alt="1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