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9-21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5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9-219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5. 5. 1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5. 5. 1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4,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가. 과 태 료 : 14,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전라남도가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舊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8.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41673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침해신고가 접수(’23.9.12.)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민원인은 ’19.6월 피심인에게 ' ’ 교육을 신청하면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교육 참가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다. 이후 민원인이 ’23.3.14. 구글 검색창에 민원인 본인의 성명과 함께 '전남’, '청년’ 등의 단어를 조합하여 검색하자, 피심인에게 제출한 교육 참가신청서, 주민등록등본이 포함된 URL 링크 주소 2건*이 노출되었다.
*①
②
2) 유출 규모 및 항목
URL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민원인이 피심인에게 제출한 교육 참가신청서, 주민등록등본이 노출됨으로써 민원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었다.
3) 유출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23.3.16. 15:15경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연락을 받고 유출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였고, 같은 날 17:56경 노출된 URL 2건 및 보관 중이던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였다. ’23.3.17. 14:00경 민원인에게 전화로 노출 예상 경위와 삭제 사항 등을 안내하면서, 검색엔진 노출 및 첨부파일 접근 차단을 완료하였다. 피심인은 ’23.3.21. 13:05경 민원인에게 전화로 사과하고, ’23.3.22. 15:21경 민원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3.4.20. 16:00경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4.2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5.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심인은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신고인 및 세대원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유출 통지 외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하였다며 정상참착을 요청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舊 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92호, 2020.8.5. 시행) 제30조제1항 각호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2020.8.11. 시행, 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면서 각호의 사실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
피심인은 ’19.6월 민원인으로부터 '교육참가 신청서’ 등을 접수하고, ’19.8월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3년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따라서, 피심인은 '교육참가 신청서’ 등 개인정보를 ’22.8월이 지나면 파기했어야 한다. 하지만, 피심인은 홈페이지 고도화 과정에서 위탁사가 해당 개인정보 파일을 테스트 파일로 활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았다. 이는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교육참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홈페이지 DB에 보관하면서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舊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피심인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舊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자신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통제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부 관리계획 수립, 검색엔진 노출 차단,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라. 개인정보 유출 통지 위반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피심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유출 사실을 인지한 ’23.3.16. 15:15경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신고인의 세대원들(5명)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면제
피심인이 舊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 舊 시행령 제40조의2 [별표 1의3]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다만,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20.8.11. 시행, 이하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2항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가. 2차 조정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3호)에 2차 조정된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홈페이지 유지ㆍ보수 관리 업체의 부주의에 기인한 점, 유출 규모(6명)가 100명 미만인 점, 유출 사실 인지 즉시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라,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제2호카목에 따라, 舊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제2호아목에 따라,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제2호노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지침(2023. 9. 15. 시행) 적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9.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기준금액
舊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 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제3항, 제29조, 제34조제1항 위반행위 모두 1회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시 기준금액을 각 600만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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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416783"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위반에 대하여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②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는 개인정보 수집 당시인 ’19.6월부터 3년 10개월이 경과한 ’23.3월까지 계속되었으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 3] 제2호의 가중기준 중 '위반기간’(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 600만 원의 30%를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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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개인정보 수집 당시인 ’19.6월부터 3년 10개월이 경과한 ’23.3월까지 계속되었다. 또한, ①피심인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추정되는 ’19.6월 당시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검색엔진 노출 차단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데다, ③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 3] 제2호의 가중기준 중 '위반기간’(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및 '위반의 정도’ 1.(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 600만 원의 50%(최대)를 가중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416787" alt="5번째 이미지"></img>
④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등) 위반에 대하여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는 유출 통지 의무 발생일로부터 72시간이 경과한 ’23.3.19. 15:15경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 2] 제2호의 가중기준 중 '위반기간’(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 600만 원의 30%를 가중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416789" alt="6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위반에 대하여
피심인은 비영리법인인 점,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보관기관이 경과한 교육참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을 파기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점,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416791" alt="7번째 이미지"></img>
②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피심인은 비영리법인인 점,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보유해온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는 등 암호화에 상응하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416793" alt="8번째 이미지"></img>
③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피심인은 비영리법인인 점,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하고 검색엔진 노출 및 첨부파일 접근을 차단하는 등 위반행위를 중지ㆍ시정한 점,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416795" alt="9번째 이미지"></img>
④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등) 위반에 대하여
피심인은 비영리법인인 점, 아직 민원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세대원에게 유출사실을 통지하지 못하였으나 유출 사실을 계속 통지하려 한 점, 피심인이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60%를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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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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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舊 보호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3. 10.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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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4조의2제2항, 제29조, 제34조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구 보호법 제66조제1항(결과의 공표),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17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권고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전라남도가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舊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8.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41673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침해신고가 접수(’23.9.12.)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민원인은 ’19.6월 피심인에게 ' ’ 교육을 신청하면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교육 참가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다. 이후 민원인이 ’23.3.14. 구글 검색창에 민원인 본인의 성명과 함께 '전남’, '청년’ 등의 단어를 조합하여 검색하자, 피심인에게 제출한 교육 참가신청서, 주민등록등본이 포함된 URL 링크 주소 2건*이 노출되었다.
*①
②
2) 유출 규모 및 항목
URL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민원인이 피심인에게 제출한 교육 참가신청서, 주민등록등본이 노출됨으로써 민원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었다.
3) 유출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23.3.16. 15:15경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연락을 받고 유출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였고, 같은 날 17:56경 노출된 URL 2건 및 보관 중이던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였다. ’23.3.17. 14:00경 민원인에게 전화로 노출 예상 경위와 삭제 사항 등을 안내하면서, 검색엔진 노출 및 첨부파일 접근 차단을 완료하였다. 피심인은 ’23.3.21. 13:05경 민원인에게 전화로 사과하고, ’23.3.22. 15:21경 민원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3.4.20. 16:00경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4.2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5.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심인은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신고인 및 세대원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유출 통지 외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하였다며 정상참착을 요청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舊 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92호, 2020.8.5. 시행) 제30조제1항 각호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2020.8.11. 시행, 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면서 각호의 사실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
피심인은 ’19.6월 민원인으로부터 '교육참가 신청서’ 등을 접수하고, ’19.8월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3년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따라서, 피심인은 '교육참가 신청서’ 등 개인정보를 ’22.8월이 지나면 파기했어야 한다. 하지만, 피심인은 홈페이지 고도화 과정에서 위탁사가 해당 개인정보 파일을 테스트 파일로 활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았다. 이는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교육참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홈페이지 DB에 보관하면서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舊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피심인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舊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자신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통제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부 관리계획 수립, 검색엔진 노출 차단,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라. 개인정보 유출 통지 위반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피심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유출 사실을 인지한 ’23.3.16. 15:15경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신고인의 세대원들(5명)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면제
피심인이 舊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 舊 시행령 제40조의2 [별표 1의3]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다만,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20.8.11. 시행, 이하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2항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가. 2차 조정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3호)에 2차 조정된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홈페이지 유지ㆍ보수 관리 업체의 부주의에 기인한 점, 유출 규모(6명)가 100명 미만인 점, 유출 사실 인지 즉시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라,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제2호카목에 따라, 舊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제2호아목에 따라,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제2호노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지침(2023. 9. 15. 시행) 적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9.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기준금액
舊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 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제3항, 제29조, 제34조제1항 위반행위 모두 1회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시 기준금액을 각 600만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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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위반에 대하여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②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는 개인정보 수집 당시인 ’19.6월부터 3년 10개월이 경과한 ’23.3월까지 계속되었으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 3] 제2호의 가중기준 중 '위반기간’(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 600만 원의 30%를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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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개인정보 수집 당시인 ’19.6월부터 3년 10개월이 경과한 ’23.3월까지 계속되었다. 또한, ①피심인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추정되는 ’19.6월 당시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검색엔진 노출 차단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데다, ③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 3] 제2호의 가중기준 중 '위반기간’(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및 '위반의 정도’ 1.(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 600만 원의 50%(최대)를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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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등) 위반에 대하여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는 유출 통지 의무 발생일로부터 72시간이 경과한 ’23.3.19. 15:15경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 2] 제2호의 가중기준 중 '위반기간’(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 600만 원의 30%를 가중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416789" alt="6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위반에 대하여
피심인은 비영리법인인 점,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보관기관이 경과한 교육참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을 파기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점,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416791" alt="7번째 이미지"></img>
② 舊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피심인은 비영리법인인 점,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보유해온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는 등 암호화에 상응하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416793" alt="8번째 이미지"></img>
③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피심인은 비영리법인인 점,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하고 검색엔진 노출 및 첨부파일 접근을 차단하는 등 위반행위를 중지ㆍ시정한 점,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416795" alt="9번째 이미지"></img>
④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등) 위반에 대하여
피심인은 비영리법인인 점, 아직 민원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세대원에게 유출사실을 통지하지 못하였으나 유출 사실을 계속 통지하려 한 점, 피심인이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60%를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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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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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舊 보호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3. 10.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416779" alt="12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4조의2제2항, 제29조, 제34조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구 보호법 제66조제1항(결과의 공표),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17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권고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