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9-22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5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9-220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노원구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5. 1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7,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2023. 8. 2.자 '
’ 결재문서의 원문 공개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 21명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유출 통지를 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9.15. 시행,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41675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는 침해신고(’23.11.8.)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피심인은 관련 다수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3. 8. 2.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 처리 보고 문서를 대국민 공개로 설정하여 해당 문서가 '서울정보소통광장’(각주: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공공기관 결재문서, 연구용역자료 등 다양한 행정정보 제공) 에 원문 공개되었다. 구체적으로, 관련 다수인 민원 업무 담당자는 기존 문서를 참고하여 민원 처리 보고 문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문서에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가 첨부되어 있음에도 부주의하게 이를 '대국민 공개’로 설정하였고, 전결권자의 최종 결재에 이르기까지 해당 문서의 공개 설정에 대한 검토ㆍ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위 문서가 '서울정보소통광장’에 그대로 원문 공개되었고 위 문서의 첨부파일에 들어 있던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2) 유출 규모 및 항목



피심인의 민원 처리 관련 공문서가 '서울정보소통광장’에 원문 공개됨으로써 해당 공문에 첨부되어 있던 민원인 21명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되었다.



3) 유출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23. 9. 19. 18:30경 로부터 '서울정보소통광장’에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니 조치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고, 당일 20:50경 해당 문서를 비공개로 설정한 후 ’23. 9. 22. 위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 21명 중 1명)에게는 조치 결과를 유선으로 안내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3. 1. 12. 및 ’24. 1. 15. 총 2차례에 걸쳐 정보주체에게 유출 통지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심의의결일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들에게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출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416755" alt="2번째 이미지"></img>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9.15. 시행)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시행, 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



피심인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자신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통제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는 피심인이 관련 다수인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대국민 공개함으로써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34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피심인은 공문서 공개 설정 실수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 처리 보고 문서를 대국민 공개함으로써 해당 문서가 '서울정보소통광장’에 원문 그대로 게시되었고, 불특정인이 해당 게시물에 접속하여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7회)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업무 담당자 및 민원 당사자의 접근을 제외하면 제3자로 추정되는 접근은 2회에 불과하고, 시스템상 위 첨부파일에 접근한 IP 특정이 불가능하여 유출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면서 현재까지 정보주체들에게 유출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ㆍ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는바, 피심인이 민원 처리 보고 문서가 대국민 공개된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해당 문서를 비공개 조치하였더라도 해당 문서가 공개된 기간 중 불특정인이 해당 게시물에 접속하여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을 한 번이라도 다운로드한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23. 9. 19. 18:30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면제



피심인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나,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공문서 생산 과정에서 실수로 문서의 공개 설정을 잘못한 데 기인하고, 유출 규모가 크지 않으며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개 기간 중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공중에 널리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심인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문서를 비공개 처리하여 위반 상태를 시정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 제2호아목에 따라,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 제2호노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제34조제1항 위반행위 모두 1회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시 기준금액을 각 600만 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416757"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중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하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는 유출 통지 의무 발생일로부터 72시간이 경과한 ’23. 9. 22.부터 1년 8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3] 제2호의 가중기준 중 '위반기간’ 2.(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 600만 원의 15%를 가중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416759" alt="4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보호법 제29조(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그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여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416761" alt="5번째 이미지"></img>
② 보호법 제34조제1항(유출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현재까지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위반 상태가 시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심인이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20%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416763" alt="6번째 이미지"></img>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 및 제34조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416765" alt="7번째 이미지"></img>
3. 시정권고



피심인이 이 사건 유출 이후 현재까지 정보주체에게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출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바, 피심인에게 보호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주문 제2항과 같이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제34조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3항(시정권고),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및 제17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권고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