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011-03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5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011-03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고유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5. 1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고유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5. 14.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을 점검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할 것
나. DB관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생성ㆍ보관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반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할 것
다. 가.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가.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을 점검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할 것
나. DB관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생성ㆍ보관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반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할 것
다. 가.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영리목적이 없는 비법인 단체’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49008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방법이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우려가 있다는 언론 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2025. 3. 24.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개인정보 수집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490085"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1) 적법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한 행위
피심인은 부터 까지 등과 관련 없는 등을 위해 제3자 제공을 필수항목으로 구성하여 동의받은 사실이 있다.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부터 까지 DB관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생성ㆍ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ㆍ공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부터 까지 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위원회는 2025. 4. 1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5. 5. 2.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2조제5항은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적법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한 행위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5항]
피심인이 제3자 제공 동의를 필수항목로 구성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구성한 행위는 보호법 제22조제5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DB관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생성ㆍ보관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
다. 처리방침 수립ㆍ공개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1항]
피심인이 에 대한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0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ㆍ공개)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명확한 인식하에 수집되었고, 의사에 반하여 처리되지 않은 점, 정보주체의 실제 피해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점, 시정을 완료한 점, 영리목적이 없는 비법인 단체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을 점검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할 것
나. DB관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생성ㆍ보관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반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할 것
다. 가.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ㆍ공개)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영리목적이 없는 비법인 단체’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49008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방법이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우려가 있다는 언론 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2025. 3. 24.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개인정보 수집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490085"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1) 적법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한 행위
피심인은 부터 까지 등과 관련 없는 등을 위해 제3자 제공을 필수항목으로 구성하여 동의받은 사실이 있다.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부터 까지 DB관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생성ㆍ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ㆍ공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부터 까지 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위원회는 2025. 4. 1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5. 5. 2.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2조제5항은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적법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한 행위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5항]
피심인이 제3자 제공 동의를 필수항목로 구성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구성한 행위는 보호법 제22조제5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DB관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생성ㆍ보관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
다. 처리방침 수립ㆍ공개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1항]
피심인이 에 대한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0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ㆍ공개)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명확한 인식하에 수집되었고, 의사에 반하여 처리되지 않은 점, 정보주체의 실제 피해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점, 시정을 완료한 점, 영리목적이 없는 비법인 단체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을 점검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할 것
나. DB관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생성ㆍ보관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반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할 것
다. 가.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ㆍ공개)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