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011-03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5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011-03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더피엔엘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5. 1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를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을 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를 제공하는 社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49009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피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방법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언론 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49009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1) 적법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한 행위

피심인은 부터 까지 가입신청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았으며, 부터 까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등을 위해 제3자 제공을 필수항목으로 구성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부터 사이 가입자의 및 신분증 스캔 파일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까지 보관한 사실이 있다.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부터 까지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았으며, 접속기록 일부(처리한 정보 주체의 정보, 수행업무)를 누락하고,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를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위원회는 2025. 4. 1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5. 5. 2.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2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적법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한 행위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 제5항]

피심인이 를 통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에 대해 각각 동의를 받지 않고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은 행위는 보호법 제22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3자 제공 동의를 필수 동의사항으로 구성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구성한 행위는 보호법 제22조제5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항]

피심인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았으며, 접속기록 일부(처리한 정보 주체의 정보, 수행업무)를 누락하고,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를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각주: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9.12. 일부개정, 2023.9.15. 시행) 적용) (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1항 및 제5항,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제2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호ㆍ제5호ㆍ제8호, 제75조제4항제3호ㆍ제8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 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22조제1항 및 제5항, 제24조의2제2항,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490103"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과태료의 가중)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제1항ㆍ제5항, 제24조의2제2항,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서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30% 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인 600만 원을 가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490105" alt="4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과태료의 감경)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 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22조제1항ㆍ제5항, 제24조의2제2항, 제29조 위반행위의 경우 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인(30% 이내 감경 가능)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감경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고(20% 이내 감경 가능), 시정을 완료한 경우(20% 이내 감경 가능)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40%를 감경하여 기준금액의 총 70%인 1,400만 원을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490107" alt="5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제1항ㆍ제5항, 제24조의2제2항,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490109" alt="6번째 이미지"></img>
2. 처분 결과 공표명령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각주: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 (이하 '공표지침’) 제6조제1항제5호(위반행위가 3개 이상)에 해당하므로, '공표지침’ 제8조, 제11조에 따라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이때 '공표지침’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같은 지침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1항ㆍ제5항,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2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및 제66조(결과의 공표)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