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011-03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5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011-032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고유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5. 1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고유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5. 14.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ㆍ공개)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은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ㆍ공개)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이하 '피심인’)은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목적이 없는 비법인 단체’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49011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활동 목적 모금 약정, 관련 서명 등의 활동을 위해 ’25.4.11.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한 사실이 있다.
< 개인정보 수집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490121" alt="2번째 이미지"></img>
*
**
***
나.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관련
피심인은 별도 도메인을 개설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터 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접근 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등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ㆍ공개 관련
피심인은 해당 단체 회원가입을 받을 때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으나, 부터 까지 개인정보 처리 목적 등에 활동 목적 모금 약정, 관련 서명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고, 약정ㆍ서명에 참여하는 비회원인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위원회는 2025년 4월 18일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5년 4월 29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0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페이지 접근 시 안전한 인증수단 등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 제6조 위반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ㆍ공개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제2항]
피심인이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ㆍ공개) 제2항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ㆍ공개)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ㆍ공개)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하 '피심인’)은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목적이 없는 비법인 단체’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49011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활동 목적 모금 약정, 관련 서명 등의 활동을 위해 ’25.4.11.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한 사실이 있다.
< 개인정보 수집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490121" alt="2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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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관련
피심인은 별도 도메인을 개설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터 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접근 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등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ㆍ공개 관련
피심인은 해당 단체 회원가입을 받을 때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으나, 부터 까지 개인정보 처리 목적 등에 활동 목적 모금 약정, 관련 서명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고, 약정ㆍ서명에 참여하는 비회원인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위원회는 2025년 4월 18일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5년 4월 29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0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페이지 접근 시 안전한 인증수단 등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 제6조 위반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ㆍ공개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제2항]
피심인이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ㆍ공개) 제2항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ㆍ공개)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ㆍ공개)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