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2025-05-15

의결일: 2025년 5월 15일

주문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위독ㆍ사망 시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 등으로부터 수용자 가족의 (휴대)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 요지
가.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 서울동부구치소장/2025. 3. 13.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수용자(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란 교정시설(교도소ㆍ 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으로서,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의 위독ㆍ사망 사실이 발생한 경우 형집행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즉시 가족에게 알려야 함

○ 서울동부구치소는 형집행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교정시설로서 위 규정에 따라 수용자의 위독ㆍ사망이 발생한 경우 그 가족에게 알리고자 하나, 수용자 가족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서울동부구치소(이하 '교정시설’)는 수용자가 위독ㆍ사망한 사실을 수용자의 가족에게 알리기 위하여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수용자의 경우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수용자 가족의 (휴대)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나.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인등록 업무 과정에서 수집한 (휴대) 전화번호를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위독ㆍ사망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 이용ㆍ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이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하고, 제5호에 따라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2. 이유
가. 교정시설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다른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면 이에 포함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 형집행법 제60조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분류심사와 그 밖에 수용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에 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

○ 형집행법 제60조 제1항은 필요한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 하고 있지는 않으나, 형집행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ㆍ교화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하는바(제55조),

- 이에 분류심사로서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ㆍ측정ㆍ평가(제59조 제1항)하여 수형자는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교정 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제57조 제1항)를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류심사를 할 때에 조사하는 각 호의 사항으로서 성장과정, 건강상태 및 병력사항, 가족 관계 등을 규정한 점을 고려해볼 때 형집행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사실에는 수용자 및 수용자 가족의 개인정보가 필요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며,

- 또한, 형집행법 제127조 및 시행령 제56조는 수용자의 위독ㆍ사망 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는 수용자가 외부의료 시설에서 진료받는 등의 사실을 그 가족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 등 분류심사 외에도 수용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사항을 동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수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필요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됨(각주:형집행법의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형집행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소장이 수용자의 위독ㆍ사망 사실을 수용자 가족에게 통지하는 것은 형집행법 제60조 제1항의 '그 밖에 수용목적의 달성’에 포함된다고 해석.) ○ 따라서 형집행법 제60조 제1항은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위독ㆍ사망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본 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제공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 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18. 11. 12. 제2018-23-268호 결정 등 참조)

○ 수용자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가지며, 수용자의 위독ㆍ사망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수용자가 위독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망 시 수용자를 무연고자로 처리하여 임시 매장하는 것보다 수용자 가족을 통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용자가 생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는 인도주의적 배려이므로,

- 수용자 가족이 수용자와의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사전에 구치소 또는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사전에 명시적으로 본 건 개인정보 제공 거부의 의사를 표한 경우라면 정보주체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야 하겠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수용자의 위독ㆍ사망 사실을 전달받음으로써 제한될 수 있는 이익보다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함 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수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알고자 하는 가족의 의사에 부합할 여지가 클 것으로 보임

○ 또한, 수용자가 위독ㆍ사망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협조를 통하여 가족의 연락처를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정확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계기관에 본 건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어려운 점, 본 건 개인정보의 범위는 (휴대)전화 번호에 한정되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최소한의 개인정보인 점을 비추어 볼 때,

- 교정시설은 본 건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위독ㆍ사망 시 가족에게 알리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용자 가족의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함

3. 결론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위독ㆍ사망 시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