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12-278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6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12-278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6. 25.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를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3.9.15.시행, 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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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이메일에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오첨부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신고(’24.5.24.)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6.3. ~ ’25.1.13.)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23.12.19.13:22경 피심인 소속 형사항소과 직원이 통ㆍ번역인 34명에게 “교육 홈페이지 접속 안내 및 수강 매뉴얼”을 이메일로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23년 통ㆍ번역인 후보자 명단」 파일을 오첨부하여, 통ㆍ번역인 후보자 4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2) 유출 내용

오첨부 파일에 포함된 통ㆍ번역인 40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67명) 또는 생년월일(333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종학력 및 경력(현 직업)등이 유출되었다.

3) 유출인지 및 대응

피심인 소속 형사항소과 직원은 ’23.12.19.13:22 경 통ㆍ번역인 34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23년 통ㆍ번역인 후모자 명단」 파일을 오첨부하였고, 약 8분 후 자신의 과실을 즉시 인지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이메일 수신자 34명에게 오첨부한 파일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심인은 ’24.5.23.09:00경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의 제보를 받은 법원행정처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전달 받았다. 같은 날 피심인은 이메일 수신자 34명에게 유출된 파일을 삭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였고, ’24.11.19. 34명 전원이 해당 파일을 삭제하였음을 확인 완료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24.5.24.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였고, 같은 날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도 하였다. 한편, 이메일에 개인정보 파일을 오첨부했던 직원은 ’24.10.31.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통ㆍ번역인 34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23년
통ㆍ번역인 후보자 명단」 파일을 오첨부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있다.

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23년 통ㆍ번역인 후보자 명단」 파일을 PC에 저장하면서 이를 암호화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1.2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25.2.4.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하여 제29조에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고유식별정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제3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21조에서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위원회 고시 제2023-6호, ’23.9.22. 시행, 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보관에 관하여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①취급자의 단순 실수로서 처리자가 완전히 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점, ②개인정보가 모두 삭제되어 공중에 유출되지 않은 점, ③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정보주체 대상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적법하게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23년 통ㆍ번역인 후보자 명단」 파일을 본인의 PC에 저장하면서 암호화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경고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23년 통ㆍ번역인 후보자 명단」 파일을 오첨부하여 개인정보를 노출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7호,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2호차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23.9.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산정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시 기준금액을 600만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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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의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는 위반행위는 그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여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 600만 원의 70%인 420만 원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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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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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권고

재발방지를 위해 피심인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 및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제6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개선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