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5-111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3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5-11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주식회사 매니저맨코리아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3. 12.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주식회사 매니저맨코리아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3. 1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가. 과 태 료 : 4,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방송ㆍ공연 관련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6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22.9.20.)되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신고인으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구인 광고 관련 내용의 문자를 수신하여 침해신고함
2. 개인정보 침해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관련
피심인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기근로를 지원하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등을 통해 수집하고 있으며,
*
이 과정에서 구인공고 내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전 미리 알려야 할 법정 고지사항*(4가지) 중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 ①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②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나. 개인정보 파기 관련
피심인은 단기근로에 지원한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나, 문자를 발송한 시점까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동의를 받는 방법 관련
피심인은 단기근로 구인공고의 상세모집요강에 “구인전화와 구인문자를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만 구직신청을 하십시오.“ 및 “본인이 직접적인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근무스케줄에 대한 모집 전화와 문자를 받고 싶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근로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유 및 이용함에도 그와 관련된 동의 의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거나, 이메일 접수 시 동의 여부에 대해 별도로 제출받는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피심인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구인공고 내에 필수 고지사항을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하고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바,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舊 보호법 제22조제4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舊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2항]
피심인이 근로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알리지 않은 것은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수집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舊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피심인이 근로지원자의 지원 기간 경과 및 근로 종료 등 수집 목적 달성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 서비스 홍보 목적 동의를 명확히 받지 않은 행위
[舊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4항]
피심인은 근로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유 및 이용함에도 그와 관련된 지원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은 舊 보호법 제22조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ㆍ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근로지원 접수로 서비스 홍보 목적의 동의를 획득'한 행위는 행위의사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舊 보호법 제22조제4항 위반은 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舊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0892호, 2020. 8. 4. 일부개정, 2021. 2. 5. 시행) (이하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6호, 2020. 8. 5. 제정, 2021. 1. 27. 시행) 적용 시 720만 원 과태료 부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과태료 부과지침을 적용함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을 각 600만 원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7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3]의 가중기준에 따라 '위반기간 2년 초과(30%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600만원)의 각 10%을 가중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인증ㆍ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피해회복ㆍ피해확산 방지, ▲자진신고)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 ', ’조사협조(20%이내)', ’자진시정(20%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600만 원)의 각 70%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73" alt="3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공표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하여, 「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0. 11. 18. 시행) 제2조제5호에 따라 처분결과를 공표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 에 따라 1년간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75" alt="4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4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호ㆍ4호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방송ㆍ공연 관련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6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22.9.20.)되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신고인으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구인 광고 관련 내용의 문자를 수신하여 침해신고함
2. 개인정보 침해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관련
피심인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기근로를 지원하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등을 통해 수집하고 있으며,
*
이 과정에서 구인공고 내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전 미리 알려야 할 법정 고지사항*(4가지) 중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 ①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②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나. 개인정보 파기 관련
피심인은 단기근로에 지원한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나, 문자를 발송한 시점까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동의를 받는 방법 관련
피심인은 단기근로 구인공고의 상세모집요강에 “구인전화와 구인문자를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만 구직신청을 하십시오.“ 및 “본인이 직접적인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근무스케줄에 대한 모집 전화와 문자를 받고 싶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근로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유 및 이용함에도 그와 관련된 동의 의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거나, 이메일 접수 시 동의 여부에 대해 별도로 제출받는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피심인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구인공고 내에 필수 고지사항을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하고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바,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舊 보호법 제22조제4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舊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2항]
피심인이 근로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알리지 않은 것은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수집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舊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피심인이 근로지원자의 지원 기간 경과 및 근로 종료 등 수집 목적 달성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 서비스 홍보 목적 동의를 명확히 받지 않은 행위
[舊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4항]
피심인은 근로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유 및 이용함에도 그와 관련된 지원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은 舊 보호법 제22조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ㆍ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근로지원 접수로 서비스 홍보 목적의 동의를 획득'한 행위는 행위의사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舊 보호법 제22조제4항 위반은 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舊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0892호, 2020. 8. 4. 일부개정, 2021. 2. 5. 시행) (이하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6호, 2020. 8. 5. 제정, 2021. 1. 27. 시행) 적용 시 720만 원 과태료 부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과태료 부과지침을 적용함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을 각 600만 원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7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3]의 가중기준에 따라 '위반기간 2년 초과(30%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600만원)의 각 10%을 가중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인증ㆍ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피해회복ㆍ피해확산 방지, ▲자진신고)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 ', ’조사협조(20%이내)', ’자진시정(20%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600만 원)의 각 70%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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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공표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하여, 「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0. 11. 18. 시행) 제2조제5호에 따라 처분결과를 공표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 에 따라 1년간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75" alt="4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4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호ㆍ4호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