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8-191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4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8-19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재단법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4. 23.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재단법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4. 23.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1,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장학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후원자 및 수혜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보호법’)에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84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대표 홈페이지(www.woorifoundation.or.kr)에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이하 '결산자료’) 파일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장학생과 직원 등 수혜자의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등록하여 유출되었다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23.9.19.)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23.11.1.~’24.4.17.)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홈페이지에 결산자료를 공시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장학생과 직원 등 수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업로드한 사실이 있다.
1) (유출 내용) 수혜자 8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외부 신고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게시글 삭제 후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알리고(’23.9.18.), 개인정보 보호포털에 유출 신고(’23.9.19.)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결산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1차 ’24.5.13., 2차 ’25.3.18.)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1차 ’24.5.29., 2차 의견없음)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2021. 9. 15. 일부개정, 2021. 9. 15. 시행) 」(이하 '안전조치 기준’) 제6조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ㆍ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담당자의 과실로 마스킹 처리 등 안전조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된 것은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1.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85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인증ㆍ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피해회복ㆍ피해확산 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비영리법인 등(30%이내)’, ’조사협조(20%이내)', ’자진시정(20%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600만 원)의 70%(420만 원)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853" alt="3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및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장학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후원자 및 수혜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보호법’)에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84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대표 홈페이지(www.woorifoundation.or.kr)에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이하 '결산자료’) 파일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장학생과 직원 등 수혜자의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등록하여 유출되었다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23.9.19.)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23.11.1.~’24.4.17.)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홈페이지에 결산자료를 공시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장학생과 직원 등 수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업로드한 사실이 있다.
1) (유출 내용) 수혜자 8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외부 신고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게시글 삭제 후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알리고(’23.9.18.), 개인정보 보호포털에 유출 신고(’23.9.19.)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결산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1차 ’24.5.13., 2차 ’25.3.18.)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1차 ’24.5.29., 2차 의견없음)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2021. 9. 15. 일부개정, 2021. 9. 15. 시행) 」(이하 '안전조치 기준’) 제6조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ㆍ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담당자의 과실로 마스킹 처리 등 안전조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된 것은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1.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85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인증ㆍ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피해회복ㆍ피해확산 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비영리법인 등(30%이내)’, ’조사협조(20%이내)', ’자진시정(20%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600만 원)의 70%(420만 원)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853" alt="3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및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