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8-19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4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8-192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네츄럴비자 (사업자등록번호 : 497-21-01270)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12길 19-8대표자 서성원
의결연월일 : 2025. 4. 23.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네츄럴비자 (사업자등록번호 : 497-21-01270)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12길 19-8대표자 서성원
의결연월일 : 2025. 4. 23.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5,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5,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비자 발급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9234호, 2023.3.14. 일부개정, 2024.3.15. 시행) (이하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8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경찰로부터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통보를 접수(’24.4.4.)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비자 발급대행업무를 수행하며, 자료제출일 기준 약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87" alt="2번째 이미지"></img>
* 보유기간 만료 정보는 모두 폐기, 이후 자료제출일까지 접수된 건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비자 발급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메일/우편 접수 등을 통해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발급이 완료된 신청자들의 서류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파쇄기 고장으로 별도의 소각 또는 파쇄 조치 없이 분리수거장에 버려(’24.4.3. 10시경)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
1) (유출 내용) 비자 발급 대행 신청자 개인정보* 약 903명
* (비자발급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여권번호, 여권사본, 가족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장정보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포함 약 227명
2)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경찰로부터 조사요청을 받아 유출사실을 인지(’24.4.3. 13시경)하였으나, 경찰 측이 유출된 종이 서류들을 모두 회수*하여 유출 규모 및 명단 파악이 불가한바 유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유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 유출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 또한 하지 않았다.
* 회수된 문서들은 위원회로 사건 이관 시 함께 발송
3. 개인정보의 취급ㆍ 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비자 발급 대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비자발급신청서, 여권사본 등)*를 비자 발급 완료 등 처리 목적 달성 이후에도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
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비자 발급이 완료된 신청자들의 서류를 폐기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서류들을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마스킹 처리, 파쇄 또는 소각 등) 분리수거장에 버린 사실이 있다.
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은 경찰 조사 시 유출된 서류들이 전량 회수되어, 유출 규모 및 명단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만, 유출 통지의 경우 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을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하여야 하나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위원회는 2024년 9월 5일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호법 제24조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일부개정, 2023.9.22. 시행) (이하 ’안전조치 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완전파괴(소각ㆍ파쇄 등),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또는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항목ㆍ시점 및 경위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수집ㆍ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피심인이 비자 발급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자 발급 완료 등 수집ㆍ이용 목적이 달성된 서류들을 파기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제3항ㆍ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서류들을 폐기하면서, 별도의 마스킹 처리 또는 파쇄ㆍ소각 등 안전조치 없이 분리수거장에 버린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 및 안전조치 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피심인은 유출된 서류들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회수되어, 정확한 유출 규모 및 명단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정보주체에 유출 통지(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등에 게시하는 등)를 갈음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가. 기준금액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 (이하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각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8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4조제3항ㆍ제29조, 제34조제1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의 가중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없이 기준 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 정도,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 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제21조제1항, 제24조제3항ㆍ제29조,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 ’, ’조사협조(20%이내)' 및 ’자진시정 등(20%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4조제3항ㆍ제29조,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91"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4조제3항ㆍ제29조,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17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비자 발급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9234호, 2023.3.14. 일부개정, 2024.3.15. 시행) (이하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8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경찰로부터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통보를 접수(’24.4.4.)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비자 발급대행업무를 수행하며, 자료제출일 기준 약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87" alt="2번째 이미지"></img>
* 보유기간 만료 정보는 모두 폐기, 이후 자료제출일까지 접수된 건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비자 발급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메일/우편 접수 등을 통해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발급이 완료된 신청자들의 서류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파쇄기 고장으로 별도의 소각 또는 파쇄 조치 없이 분리수거장에 버려(’24.4.3. 10시경)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
1) (유출 내용) 비자 발급 대행 신청자 개인정보* 약 903명
* (비자발급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여권번호, 여권사본, 가족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장정보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포함 약 227명
2)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경찰로부터 조사요청을 받아 유출사실을 인지(’24.4.3. 13시경)하였으나, 경찰 측이 유출된 종이 서류들을 모두 회수*하여 유출 규모 및 명단 파악이 불가한바 유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유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 유출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 또한 하지 않았다.
* 회수된 문서들은 위원회로 사건 이관 시 함께 발송
3. 개인정보의 취급ㆍ 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비자 발급 대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비자발급신청서, 여권사본 등)*를 비자 발급 완료 등 처리 목적 달성 이후에도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
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비자 발급이 완료된 신청자들의 서류를 폐기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서류들을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마스킹 처리, 파쇄 또는 소각 등) 분리수거장에 버린 사실이 있다.
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은 경찰 조사 시 유출된 서류들이 전량 회수되어, 유출 규모 및 명단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만, 유출 통지의 경우 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을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하여야 하나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위원회는 2024년 9월 5일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호법 제24조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일부개정, 2023.9.22. 시행) (이하 ’안전조치 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완전파괴(소각ㆍ파쇄 등),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또는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항목ㆍ시점 및 경위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수집ㆍ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피심인이 비자 발급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자 발급 완료 등 수집ㆍ이용 목적이 달성된 서류들을 파기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제3항ㆍ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서류들을 폐기하면서, 별도의 마스킹 처리 또는 파쇄ㆍ소각 등 안전조치 없이 분리수거장에 버린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 및 안전조치 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피심인은 유출된 서류들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회수되어, 정확한 유출 규모 및 명단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정보주체에 유출 통지(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등에 게시하는 등)를 갈음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가. 기준금액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 (이하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각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8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4조제3항ㆍ제29조, 제34조제1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의 가중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없이 기준 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 정도,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 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제21조제1항, 제24조제3항ㆍ제29조,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 ’, ’조사협조(20%이내)' 및 ’자진시정 등(20%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4조제3항ㆍ제29조,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91"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4조제3항ㆍ제29조,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17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