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5-11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3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5-11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케이알투자증권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3. 12.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케이알투자증권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3. 12.
주문
1.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가. 개인정보처리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
다. 상기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가. 개인정보처리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
다. 상기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금융 컨설팅 및 투자자문 등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9234호, 2023.3.14. 일부개정, 2024.3.15. 시행) (이하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500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4.5.3.)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금융 컨설팅 및 투자자문 등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4.9.12.(자료제출일) 기준 건(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5003" alt="2번째 이미지"></img>
※ 미채용 시 채용절차법 제11조(각주: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에 따른 반환 및 파기절차를 시행하고, 채용 시에는 퇴직까지 정보 보관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담당자의 실수로 임원의 입사지원서, 임원확인서 및 경력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를 업로드(’24.4.30.)한 사실이 있다.
1) (유출 내용) 임직원 및 그 가족 총 3명의 개인정보*
* (임직원 1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경력사항, 학력사항 등
(임직원 가족 2명) 이름, 생년월일
2)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침해당사자인 직원의 항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후 게시된 파일을 즉시 수정(’24.5.2.)하였고, 정보주체에게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한 방법 안내 및 추후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1 담당 직원을 지정하였으며 개인정보포털에 유출신고하였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마스킹 처리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1차 '24.11.5., 2차 25.2.3.)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1차 24.11.21., 2차 의견없음)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 (이하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ㆍ제29조(안전조치 의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 등이 마스킹 처리 등 안전조치 없이 담당자의 과실로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된 것은 제24조제3항ㆍ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ㆍ과태료 면제 및 경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담당자의 부주의에 의한 인적 과실 성격이 있는 점, 유출사실 인지 즉시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한 방법 안내 및 대응 전담 직원 지정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한 점, 당사자의 유출사실 인지 외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유출 규모가 소수이며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유출통지ㆍ신고 의무를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2023. 9. 15. 제정, 2023. 9. 15. 시행)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제2항제2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1.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호법 제69조의2제5항 및 제75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ㆍ과태료를 면제하고,「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2023. 10. 16. 일부개정, 2023. 10. 16. 시행) (이하 '조사 및 처분 규정’) 제21조에 따라 경고 처분한다.
2. 개선권고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점,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유출 사건인 점등을 고려하여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5005" alt="3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1조 및 조사 및 처분 규정 제21조에 따라 경고 및 개선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금융 컨설팅 및 투자자문 등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9234호, 2023.3.14. 일부개정, 2024.3.15. 시행) (이하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500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4.5.3.)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금융 컨설팅 및 투자자문 등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4.9.12.(자료제출일) 기준 건(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5003" alt="2번째 이미지"></img>
※ 미채용 시 채용절차법 제11조(각주: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에 따른 반환 및 파기절차를 시행하고, 채용 시에는 퇴직까지 정보 보관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담당자의 실수로 임원의 입사지원서, 임원확인서 및 경력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를 업로드(’24.4.30.)한 사실이 있다.
1) (유출 내용) 임직원 및 그 가족 총 3명의 개인정보*
* (임직원 1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경력사항, 학력사항 등
(임직원 가족 2명) 이름, 생년월일
2)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침해당사자인 직원의 항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후 게시된 파일을 즉시 수정(’24.5.2.)하였고, 정보주체에게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한 방법 안내 및 추후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1 담당 직원을 지정하였으며 개인정보포털에 유출신고하였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마스킹 처리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1차 '24.11.5., 2차 25.2.3.)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1차 24.11.21., 2차 의견없음)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 (이하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ㆍ제29조(안전조치 의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 등이 마스킹 처리 등 안전조치 없이 담당자의 과실로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된 것은 제24조제3항ㆍ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ㆍ과태료 면제 및 경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담당자의 부주의에 의한 인적 과실 성격이 있는 점, 유출사실 인지 즉시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한 방법 안내 및 대응 전담 직원 지정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한 점, 당사자의 유출사실 인지 외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유출 규모가 소수이며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유출통지ㆍ신고 의무를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2023. 9. 15. 제정, 2023. 9. 15. 시행)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제2항제2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1.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호법 제69조의2제5항 및 제75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ㆍ과태료를 면제하고,「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2023. 10. 16. 일부개정, 2023. 10. 16. 시행) (이하 '조사 및 처분 규정’) 제21조에 따라 경고 처분한다.
2. 개선권고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점,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유출 사건인 점등을 고려하여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5005" alt="3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1조 및 조사 및 처분 규정 제21조에 따라 경고 및 개선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