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5-11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3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5-112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안성시육상연맹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3. 12.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안성시육상연맹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3. 1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2,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가. 개인정보처리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
다. 상기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
가. 과 태 료 : 2,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가. 개인정보처리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
다. 상기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안성시육상연맹은 마라톤 대회를 운영하며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9234호, 2023.3.14. 일부개정, 2024.3.15. 시행) (이하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501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4.2.7.)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마라톤 대회를 운영하면서, 유출일자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501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의 사무담당자는 마라톤 대회 참가자의 개인기록 및 등위를 공지하면서, 담당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1) (유출 내용) 마라톤 대회 일부 참가자 1,800명의 개인정보*
* 이름, 휴대전화번호, 기록, 순위, 주소, 이메일, 성별
2)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시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민원인이 기부단체로부터 후원 권유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민원 접수 사실을 전달받아(’23.11.12.)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하였다.
또, 민원인의 신고로 게시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사실이 확인된 기부단체에는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전체 삭제 처리 완료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개인정보 포털에 유출신고하였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마라톤 참가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마스킹 처리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23.11.9.)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지연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담당자의 실수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유출 인지 이후 72시간 내에 유출 신고 및 통지를 하지 않고 지연한 사실이 있다.
※ 유출인지(’23.11.12.), 유출통지(’23.12.30.), 유출신고(’24.2.7.)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1월 24일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2025년 2월 19일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항목ㆍ시점 및 경위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법 제34조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 (이하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은 참가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마스킹 처리 등 안전조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사실이 있으나, 담당자의 부주의에 의한 인적 과실 성격이 있는 점, 유출 사실 인지 후 신속하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기부단체에 삭제 요청 및 삭제 처리 완료 통보를 받은 점, 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신고 외 추가적인 피해 신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중대한 위반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지연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ㆍ제3항]
피심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담당자의 실수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72시간 내에 유출 신고 및 통지를 하지 않고 지연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7호 및 제18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1.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40만 원을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각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501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의 가중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 없이 기준 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 정도,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 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비영리법인(30%이내)’, ’조사 협조(20%이내)' 및 ’피해회복ㆍ피해확산 방지(30%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80%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5021"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개선권고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점,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유출 신고 및 통지가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5023"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7호ㆍ제18 및 제6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개선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안성시육상연맹은 마라톤 대회를 운영하며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9234호, 2023.3.14. 일부개정, 2024.3.15. 시행) (이하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501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4.2.7.)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마라톤 대회를 운영하면서, 유출일자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501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의 사무담당자는 마라톤 대회 참가자의 개인기록 및 등위를 공지하면서, 담당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1) (유출 내용) 마라톤 대회 일부 참가자 1,800명의 개인정보*
* 이름, 휴대전화번호, 기록, 순위, 주소, 이메일, 성별
2)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시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민원인이 기부단체로부터 후원 권유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민원 접수 사실을 전달받아(’23.11.12.)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하였다.
또, 민원인의 신고로 게시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사실이 확인된 기부단체에는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전체 삭제 처리 완료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개인정보 포털에 유출신고하였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마라톤 참가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마스킹 처리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23.11.9.)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지연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담당자의 실수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유출 인지 이후 72시간 내에 유출 신고 및 통지를 하지 않고 지연한 사실이 있다.
※ 유출인지(’23.11.12.), 유출통지(’23.12.30.), 유출신고(’24.2.7.)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1월 24일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2025년 2월 19일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항목ㆍ시점 및 경위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법 제34조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 (이하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은 참가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마스킹 처리 등 안전조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사실이 있으나, 담당자의 부주의에 의한 인적 과실 성격이 있는 점, 유출 사실 인지 후 신속하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기부단체에 삭제 요청 및 삭제 처리 완료 통보를 받은 점, 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신고 외 추가적인 피해 신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중대한 위반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지연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ㆍ제3항]
피심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담당자의 실수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72시간 내에 유출 신고 및 통지를 하지 않고 지연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7호 및 제18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1.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40만 원을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각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501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의 가중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 없이 기준 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 정도,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 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비영리법인(30%이내)’, ’조사 협조(20%이내)' 및 ’피해회복ㆍ피해확산 방지(30%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80%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5021"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개선권고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점,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유출 신고 및 통지가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5023"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7호ㆍ제18 및 제6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개선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