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21-665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11월 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21-66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11. 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11. 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 ’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506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24.4.24.)되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사실관계
1) 신고 내용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관련 CCTV 영상을 열람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이 이에 불응하여 열람하지 못하였다는 침해신고('24.2.23.)가 접수되었다.
2) 사실관계 확인 결과
피심인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방범 및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에 112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인은 경찰관 2명과 함께 관련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경찰의 협조 공문 필요 등의 이유로 열람을 거절하였다.
*
이후 신고인은 재차 방문하여('24.2.23.) 열람을 재요청하였으나, CCTV 영상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영상을 열람하지 못하였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한 행위
피심인은 정보주체(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CCTV 영상) 열람 요구에 대해 경찰의 협조 공문이 없어 열람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9월 9일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2024년 9월 19일 신고인의 열람 요청에 대해 사고 영상은 경찰의 협조 공문 및 타정보주체의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고 신고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증도 미제시하여 열람 요구 거절은 정당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35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한 행위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피심인은 정보주체(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CCTV 영상) 열람 요구에 대해 경찰의 협조 공문 및 타 정보주체의 비식별처리 필요 등을 사유로 열람 요구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열람 거절 사유라고 볼 수 없어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제3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이하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2023. 9. 15. 제정,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506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의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사업규모, 개인정보보호인증ㆍ자율규제규약ㆍ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피해회복ㆍ확산 방지, 자진신고)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합산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경우(30%)’, '조사협조(20%)’에 해당하여 기준금액(600만 원)의 50%(300만 원)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5069" alt="3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Ⅵ.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과태료)제2항제19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이 경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 ’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506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24.4.24.)되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사실관계
1) 신고 내용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관련 CCTV 영상을 열람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이 이에 불응하여 열람하지 못하였다는 침해신고('24.2.23.)가 접수되었다.
2) 사실관계 확인 결과
피심인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방범 및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에 112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인은 경찰관 2명과 함께 관련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경찰의 협조 공문 필요 등의 이유로 열람을 거절하였다.
*
이후 신고인은 재차 방문하여('24.2.23.) 열람을 재요청하였으나, CCTV 영상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영상을 열람하지 못하였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한 행위
피심인은 정보주체(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CCTV 영상) 열람 요구에 대해 경찰의 협조 공문이 없어 열람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9월 9일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2024년 9월 19일 신고인의 열람 요청에 대해 사고 영상은 경찰의 협조 공문 및 타정보주체의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고 신고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증도 미제시하여 열람 요구 거절은 정당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35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한 행위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피심인은 정보주체(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CCTV 영상) 열람 요구에 대해 경찰의 협조 공문 및 타 정보주체의 비식별처리 필요 등을 사유로 열람 요구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열람 거절 사유라고 볼 수 없어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제3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이하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2023. 9. 15. 제정,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506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의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사업규모, 개인정보보호인증ㆍ자율규제규약ㆍ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피해회복ㆍ확산 방지, 자진신고)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합산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경우(30%)’, '조사협조(20%)’에 해당하여 기준금액(600만 원)의 50%(300만 원)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5069" alt="3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Ⅵ.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과태료)제2항제19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이 경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